허나거절한다 [789614]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8-08-08 2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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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요청)기출 분석의 완성-사단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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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분석을 해야 독해력이 오른다고 제가 칼럼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시간 재고 문제 풀고 하는건 기출분석과 거리가 멀고요

 

근거 찾아서 쓰는 것도 지문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죠

 

지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면 기출분석을 한 겁니다.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저는 질문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질문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1. 그게 무슨 말인데?

2. 왜 그런 말을 이 지문에 써야 하는데?

 

이 질문들을 이용해서 사단 지문을 완벽히 제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
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음... 권리 능력의 특징인가... 근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뭔데?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
도 한다.

 

이게 권리 능력이면

권리 능력이 있을 때 채권과 채무가 있는 거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이 뭔데?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
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
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그 말을 갑자기 왜하는데?

아 혹시 사단성이 그 일정한 요건이니?

 

 

 

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
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
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단성이 법인격을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거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
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왜 사단 법인이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거지...

아 권리 능력 때문이구나

권리 능력 있으면 빚을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사단이 법인에 빚지면 법인이 돈받는거군

사원과 상관 없구나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
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
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회사=사단법인,  주주=사원 ㅇㅋ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
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
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ㄱ...그게 왜?  그럼 안되는거야? 

아 일정한 요건이 진짜로 사단성이었어?

그래서 사단성 없는 법인 인정해주니까 신기해 하나 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
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
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여기서도 사단성 없는 법인을 되게 신경쓰고 있구나

사단성 없는 법인이 중요한 키워드겠네

근데 사단성 없는 법인이 뭐 어쨌다고? 뭐가 문젠데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
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말을 왜 하는데????

뭐가 문제... 아

아까 1문단에서 법인이 채무가 있건 채권이 있건

개인과 독립적으로 재산이 운영된다고 했는데!


개인 사업자의 영업으로 보이면 법인이 법인이라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
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알겠다

이 문제는

법인이 법인스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거지?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
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
하기 쉽다.


어... 어... 뭔말이지

아 퇴색된다고

아아 이사회가 업무 의결하고 대표이사 선출하고

주주 총회에서 이사의 선임과 보수를 결정하는게 원칙인데

일인 주주 체제 때문에

주주 멋대로 하는 거구나

그럼 법인이 법인 역할을 못하겠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
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
난다.


오 유레카

이 말 하고 싶었던 거구나

회사 돈은 회사로 가야 한다고 1문단에서도 얘기하고

글에서 계속 암시하는 거였는데

주주한테 돈이 가면

법인이 아닌 거잖아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
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 여기 문제가 나왔다!

그와중에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아까 허울이라는 단어랑 느낌이 똑같네

즉 허울이라는 것은 회사가 법인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거구나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법인이 법인스럽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자

실로 타당하군

법률 명시적 규정 어쩌고 저쩌고 그래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즉 이게 법인이 법인스럽지 못하다는 말

아까부터 계속하네

회사에만 책임 묻는 것은 남용이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지

아 회사 법인격을 부인하면 회사의 권리와 책임이 부정되니까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다음에

그 책임을 주주에게 묻겠다는 거구나!







질문을 한지문에 몇번을 하는지 ㅋㅋㅋ

근데 이런식으로 해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튀어나옵니다.

질문은 빨간색, 그 질문을 통해 나온 연결고리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지문에서 그 연결고리는


1. 원래 사단성이 있어야 법인격을 준다

2. 법인격은 권리 능력과 같은 건데 채권과 채무의 주체가 되는 거다

3. 근데 사단 아닌데 법인 될수도 있다. 일인 주주 체제가 그렇다

4. 그렇게 되면 법인이 법인스럽지 못하다.


여기서 잠깐

법인이 법인스럽지 못하면 왜 안되는지 이해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이 법인스럽지 못하면

주주 한명이 법인에 들어오는 돈을 다 자기껏처럼 쓰면서

책임이나 빚은 법인에게 떠넘길 것이기 때문이죠.


어쨋든

5. 그러면 주주가 책임은 법인에게 지우고 이익은 지가 꿀꺽할거다

6. 그러니까 그냥 회사 법인격을 부인해서 책임도 주주가 지게 할거다


라는 것이 지문 내용입니다.


이정도로 지문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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