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머찍고익머가자 · 653428 · 18/07/29 10:57 · MS 2016

    편돌이는 일 한번 시켜보면 견적나올텐데

  • 삼수의 고독 · 816938 · 18/07/29 11:01 · MS 2018

    다른 편의점에서 한달했는데

    포스기가 달라서 배워야겠다고 시전하면

    점주가

    유 알 퐈이얼

    이럴려나

  • 크투민 · 704628 · 18/07/29 11:11 · MS 2016

    고소당합니다... 정신차리세요

  • 삼수의 고독 · 816938 · 18/07/29 11:13 · MS 2018

    멀로 고소하는데여

    기껏 알바 헤고하는게 다인데요

  • 크투민 · 704628 · 18/07/29 11:13 · MS 2016

    고용주 입장에서 어디에서 일한건 그렇게 큰 문제가아니에여 저같은경우 pc방, 독서실하는데 그냥 이력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얼마나 일햇는지 보는거고 기간이 너무 짧으면, 왜 그만둿는지, 등 물어보고 일 시켜보고 너무 책임감없다 싶은 사람 짜르는거보다 그냥 이력서로 판단하는게 편해서에여. 선의의거짓말이라 하셧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합니다

  • 삼수의 고독 · 816938 · 18/07/29 11:16 · MS 2018

    그걸로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만

    그게 걸렸을경우 헤고하고

    다시 공고 올려서 뽑거나

    기존에 면접본 애들한테 연락해서 다시 채용하면

    될거를

    그게 매출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굳이 업무방해죄라고

    고소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 크투민 · 704628 · 18/07/29 11:19 · MS 2016

    충분히 고소 사유 됩니다. 고소하는 사례를 본적이 없다고하셧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에요. 고소라는게 말처럼 2글자로 되는게 아닙니다. 시간소요, 감정소비, 금전적소비 3가지 다 되는데 3가지를 소비하면서까지 고소 하는 경우가 흔하지않기때문입니다. 법상으로 이력서 조작은 영업방해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고소하더라도, 대부분 합의에서 끝나기때문입니다.

  • 크투민 · 704628 · 18/07/29 11:26 · MS 2016

    대신 걸리는게 쉽지는않지요... 저같은경우만해도 채용할때 그런걸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앗거든요. 대신 걸린다면.. 신뢰의 문제겟지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길바랍니다

  • 시머찍고익머가자 · 653428 · 18/07/29 11:17 · MS 2016

    ㄹㅇ 일 안해봤다면 안뽑아주긴 함

  • 삼수의 고독 · 816938 · 18/07/29 11:19 · MS 2018

    어짜피 한두달하고 잠수타거나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는경우가 잦아서

    거의 경력자만 뽑음

    말로만 신입뽑는다지만

    면접보면

    거의 경력자위주

  • 시머찍고익머가자 · 653428 · 18/07/29 11:22 · MS 2016

    알바: 2~3달 한다고 하고 도망치는 거짓말쟁이보다 1달 확실하게 하는 저를 뽑아주십쇼!

    1주일 후 알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짤 있었는데 어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