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19.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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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ㅠ
보기 ㄱ이 틀린선지인데요
‘상속을 포기한다’에서
1. 빚이 상속될경우->상속포기o(이유:상속은 원래 포기할수있고, 미성년자의 의무만을 면하는행위이므로)
2. 실제로 돈이 상속될경우-> 상속포기x->의무만을 면하는행위아님
이렇게되면 1번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수있으니까,
ㄱ선지를 ‘상속을 포기할수없다’로바꿔도 틀린선지가 되나요?
+ebs 해설지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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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해서 가물가물한데, ㄱ선지 그냥 16세라서 상속관련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미성년자 의무면제 해당하는 것들은 대가없는 증여 등등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냥 나이땜에 틀린거에요
ebs해설지에 의무만을 면하는행위가아니라서 틀렸다고 나와서요.. ㅠㅠ
누가쓴지는 몰라도 요점 잘못 잡은거같은데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단독으로 못해요
밑에 이비에스 에나온 해설지 올렸는데, 그냥 법률행위 단독으로 못해서 상속포기도 못한다고 하면되나요?
두장이한번에안올라가네요ㅠ
이것도 맞는 말인게 , 그냥 답지쓰신 선생님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점으로 보셔서 저렇게 쓰셨네요
전 당연히 미성년자여서 법률행위가 불가능하고 예외는 대가없는 증여나 채무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적은거구요 !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지간히 해설쓰기 싫어서 앞에내용 다 짜르고 해설하신듯
Ebs노답해설정리 -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단독 불가 , 예외로 대가없는 증여 , 채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고로 미성년자 혼자 상속포기는 대가없는 증여나 채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기때문에 답이 아니다.
그러면,
상속포기중에
채무만을 면하는행위가 되는경우도 있으니
‘미성년자는 상속포기가 안된다’ 라고하면 틀린말이겟네요..??
정확한 워딩은 채무 면제에 대한 청약과 승낙입니다, 상속과 별개의 개념이에요
더불어 대가가 없는 증여를 미성년자 단독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데
상속승인을 언뜻보면 대가없는 증여로 오해할수있는데
빚없이 돈만받는다하여도 권리와 의무 동시 발생이라 예외가 아니에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 불가 - 대가없는 증여, 채무면제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예외
고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행할 수 없다 - 참
아하 !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완전정리가 됐어요!!
사문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이에요!
ㅗㅜㅑ 문제가 재밌어보이네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법정은 실생활에 도움이많이되용ㅋㅋ
빚만 받는 상황이어도 상속은 단독행위 안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