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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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년도 6평문제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고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하는것인데,
장관은 구성원이고, 차관은 구성원이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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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때 대학 다닐 때는 오히려 덜 자도 덜 피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12시쯤...
예.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C%B4%ED%9A%8C%EC%9D%98%EA%B7%9C%EC%A0%95
ㄷㄷ 감사합니다! 차관이 구성원이라는 규정이없네요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아! 답변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
그 다음
기관들 장관들까지임
근데 실제로 차관들이 국무회의에 참가하는건 본적이 없는듯
차관도 참가는하는데, 표결에 참가할수없으니
서명도 못하는거 같네요..
그게 아까 위에 관악학파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장관이 특별사유로 못나오거나
덧붙여서
사퇴해서
자리가 비어서
다음 차기 관료를 뽑기전까지
임시로 그 다음 임시 권한대행이 들어가는거 말곤 없음
아하 답변감사합니다 !!!
국무위원=장관으로 보시면되요, 정무직 공무원이라 차관이랑 달라요
아 장관은 임명을 받는거고 차관은아니라서, 장관만 정무직공무원이군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책관련 최고심의기관이라서
대한민국 정부부처 모든 차관 다 부르면 회의가 엄청 커지잖아요 ㅋㅋ 그냥 각 부처의 짱들(장관들) 모아서 회의하는거라
전 차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장관들만 모이겠구나 - 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어요
아하! 그렇네요 다부르면 회의가 엄청커지니.. 답변감사합니다ㅜㅜ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