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인지청구의 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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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인지가 되지 않은상황이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외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인지받는데
태아는 상속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할 자격도,대리인이 해줄 수 도 없습니다.
그럼 태아일때 아버지가 그 태아를 인지못하채로 사망한다면 그 아이는 영영 상속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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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녀인 태아의 아버지가 사망했을때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태아에게 인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걸로 보면 인지를 못받은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을거 같은데..확실히는 모르겠네요ㅠ혹시 관련 문제가 있나요??
기출풀다가 옆에 의문점으로 메모해둔 내용이라..뭔가 관련 문제가 있는거 같긴 해요..ㄷㄷ;;;
태아에게 인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걸로 보면 인지를 못받은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을거 같은데..확실히는 모르겠네요ㅠ혹시 관련 문제가 있나요??
아마 인지청구의소는 직계존속의 사후에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출생해서 태아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인지한 날부터 2년안에 소를 제기하면 될것같습니다.
이래놓고 틀리면...ㅋㅋㅋ
그런데 이거는 교과외 내용아닌가여?
태아의 상속권리+인지청구의 소가 겹쳐진 내용이라 크게보면 교과내 아닐까요?
아... 근데 어디에도 직계존속 사후 인지청구의 소가 기간내에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부분을 못찾아서...
저도 구글링하다가 안거라 잘 모르겠네요. 뭐 몰라서 나쁠건 없으니까여
그거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상속문제 선지 5번에 그냥 짤막하게 나왔던 기억이나네요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477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