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하시는 분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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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분쟁해결방식에는 조정,중재가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민사소송을 제외한 분재해결방식을 모두 대안적분쟁해결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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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22
민사소송이라고하시는거보면 민법쪽 물어보시는거같은데 개인간 분쟁해결방식은
민사소송, 당사자간합의(화해?로봐도되려나. . .) ,조정 ,중재 정도가 있는걸로아는데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은 소송이아닌다른절차를거쳐서 하는거니까 맞는거같은데요. . . ? 법정찐따라오개념있을수도. . .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