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에서 집회하던 대학생들 연행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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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위에 링크 ㄱ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자본주의연구회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대학생 51명이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전원 연행됐다.
21일 오후 5시경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대공분실 앞에서 대학생 51명은 이날 오전 연행된 대학생 경제연구모임 자본주의연구회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2시 고려대학교에서 자본주의연구회원 체포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홍제동 대공분실로 이동했다.

이들은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 나와 있는 정보과 형사를 통해 “체포된 자본주의연구회원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면담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대공분실에 전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협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경고방송을 한 뒤 전원 연행했다.
대학생들은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일부가 다치고, 인권 침해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톱이 깨져 피가 나기도 했으며, 안경이 부서지거나 허리띠가 끊어진 학생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경의 연행작전 중 여학생들이 옷이 벗겨져 몸이 다 드러나 '인권 침해'라고 항의하자 “너희가 무슨 인권이냐”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학생들은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서울지역 5개 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주인이 죽으면 개도 죽는 법..
정권 바뀌면 진짜 이명박 정권 때 근무했던 경찰들은 모조리 물갈이 했으면 좋겠네요
저게 이명박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니 참나...
밥 줄 끊겼다고 시위하면 무조건 특공대만 투입시켜서 죽이고
용산때처럼 시신강탈하고 진짜 더도말고 지들이 했던 짓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음...
경찰은 좋겠네요 인권침해해도 지들이 수사안하면 그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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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세여
여경들이 많네 ㅎ
하도 떼쓰는 시위가 많아서 이런건 양측 목소리를 들어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겠더라구요~
학생쪽 편에서 올라온 글 읽어보니 뭐 맑스 평전을 읽었다고 연행해 갔다는데 말도 안 되는것 같고, 어떤 판사가 맑스 평전 읽었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줄까..
여경들이 '너희가 무슨 인권이냐'라고 폭언 했다는것도 진위가 매우 의심스럽고,
집회했다고 연행한게 잘못이라면 그 이전에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단독집회 빼고 모든 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하는 엄연한 현행법이 있는데.
1인 시위도 잘만 연행해 가던데요...
근데 왜 가스통 할아버지들은 연행하지 않는거죠? 초법권에 있나요 그 사람들은?
가스통 입구에 불 붙여서 자기들한테 위협하는데도 연행하지 않던데
불합리한건 맞지만
그런 딴 집단은 처벌안하니까 나도 불법저지를래 라는 논리는 사회발전에 엄청난 저해를 가져오죠
물론 잘못됬습니다 그때 그사건은
그럼 사회발전 저해는 용납 못해도
사회 균열과 갈등 그리고 차별은 용납하는거네요 앞으로도 그럴테니까..
그것도 공권력 집단이...
정확하게 알고있으신것 같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과한 법률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본청 앞에서 사전신고없이 50여명이나.... 물론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간부들 구속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다지만, 대충 찬양 고무 운운하는 걸로 봐선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된 거일텐데요.. 찬양 고무죄로 운동권 단체들 영장 하나 발부받는 거는 일도 아님다. 아니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단체가 운동권적인 성격이 다분하고 정부기관 공안 전문가 의견서 하나만 첨부하면 판사가 퇴짜 먹일 일이 없어요. 아직 반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해서라면) 열에 아홉은 법정가면 무죄받고 나와요.
뭐 몰론 저 단체 간부 셋이 구속된 게, 학생들 주장처럼 과잉공안수사인지 아니면 혹시 믿을 만한 첩보가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어서 딱히 미리 이렇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왠지 전자에 마음이...
음.. 그리고 학생들 시위와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진압하고 연행되는 거야 당연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물론 타당하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했다는 게 대단한 위법행위도 아니고(대개 훈방 조치), 기사 내용대로라면 면회 신청하러갔다가 거절당하니까 빡쳐서 모여서 구호외친 게 집회로 판단되서 해산된 모양인데, 그 나이대 객기를 생각하면 잘못은 했어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니 글쓴이나 댓글러님들이나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잘못)마냥 접근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음.
누군가 뭔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고 나서(지금 위의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뭔가 다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뒤에 일어난 불법행위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행하면서, 그 행위를 촉발시킨 행위에 대한 것에는 처벌이나 수사마저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과연 준법이라는 가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뒤에 일어나는 불법 혹은 비합리적 행위는 금해야 하겠으나, 뒤에 발생된 일에만 준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준법(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