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천만원 수당도 부족해? 국회의원 수당 챙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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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규정을 신설해 자녀학비를 챙겨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데일리안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올해부터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의원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http://news.nate.com/view/20110317n06409
사진은 아랫분꺼 퍼왔어요 적당한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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