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 [576336]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6-11-22 02:04:26
조회수 122

법정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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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옳은 정답이던데


검사가 항소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형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끝난 재판도 아니잖아요..ㅇㅂ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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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6/11/22 02:06 · MS 2015

    무죄'확정'

  • Nant · 534008 · 16/11/22 02:07 · MS 2014

    형사 보상 청구는 재판이 확정될 때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 되지 않았을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성한 · 576336 · 16/11/22 02:12 · MS 2015

    그런데 1심이라도 무죄 확정이면 모두 마무리 된건가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이라도 했나..?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6/11/22 02:51 · MS 2015

    보통 무죄판결을 받았다 쓰죠 , 무죄 확정이라는건 심이확정됬다는거에요 .

  • Nant · 534008 · 16/11/22 03:05 · MS 2014

    1심에서 무죄 확정이라는 건 원고 측(검사)이 무죄 판결에 순응하고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판부가 원고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무죄 판결)을 확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피고 측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