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c [340707] · 쪽지

2011-03-05 15:17:03
조회수 4,291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35477


가카께선 소망교회 장로이심ㅋ






pd수첩 일은 에피타이저 ㅋ





디도스공격으로 시끄러운 지금










행안위, `입법로비 면죄부` 정치자금법 몰래 통과
4일 與野 공모해 기습처리
기사입력 2011.03.05 10:11:44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정치권이 잠자고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은 예고 없이 기습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작년 국회의원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됐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 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작년 말 국회 행안위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미뤘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는 백 의원이 낸 개정안 대부분은 정치개혁특위로 미뤄둔 채 청목회 로비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처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단 3개의 조항만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단체의 자금`으로 바뀌어졌다.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청목회처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은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모호해 보이는 이 조항은 공무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업무상 `입법로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두 조항만으로도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은 형법의 `경한 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여야가 힘을 모은 것이다.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수사를 하며 검찰이 적용한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도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로 바꿨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해 모금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추가 입증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결국 지금까지 입법로비 관련 검찰 수사는 모두 무력화되는 셈이다. 청목회 사건 때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강하게 반발했던 정치권이 `되갚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305130909139&p=imbc




그리고 한가지더 재밌는 기사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65739 (2009년꺼)


아니, 근데 왜 이번엔 민주당은 반발이 없는거지? ?? ? ??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