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Park [543382] · MS 2014 · 쪽지

2016-09-15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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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출신 변호사,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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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출신 변호사가 13일 이 학교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재학생 1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대 출신인 권성희(53) 변호사는 이날 이대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사범대 학생회장, 경영대 학생회장, 재학생 6명 등 학생 10명을 업무방해, 특수건조물퇴거불응, 다중위력강요미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사범대 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농성 참가 학생들이 '총장사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관을 계속 점거하는 행위는 학교로 하여금 다른 곳에 행정업무를 위한 시설을 새로 마련해야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에도 교수들이 학생들의 거부로 직인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등 학생들의 위력에 의해 학교 행정업무가 방해된 것은 형법 제 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농성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계속 점거하고 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 320조의 특수건조물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다중위력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학생들이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학교에 대한 감사 민원 제기를 거론한 점을 들었다.

그는 "지난 2일에는 총장 해임을 위해 이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응할 경우 각종 학교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정부 및 국회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요구를 하겠다는 건 다중위력강요이며 장명수 이사장이 총장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다중위력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총학생회장 등 10명이 고발 대상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번 사태에 가담했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파악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며 "아무리 학생이라도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하는 상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이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인 김혜숙 철학과 교수, 정문종 경영대 교수, 정혜원 의대 교수 등 3명을 학생들의 업무방해, 퇴거불응, 다중위력강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대가 동문끼리 원래 잘 안뭉치는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대 출신 총장 사퇴하라고 강요하고 총동창회장 등 감금하는거 보니 좀 무섭더군요. 오죽하면 선배가 후배들 고발할 생각을 했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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