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었다?..여중생과 성관계 성인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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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중생과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여중생은 성폭행이었다, 성인 남성은 사랑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원에서 한 남성에게 영어를 배우던 만 13세의 여중생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중생이 호감을 갖고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성은 여중생을 새벽에 따로 불러내고는,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달리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반말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성관계를 가진 이후 여중생이 남성에게 선물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두 사람을 연인 사이로 본 겁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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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나중엔 성교도 허가제로 바뀔듯.
으으음...
.....
성폭행 성추행 관련은 엄격히 해야하긴함..
워낙 무고죄가 많아서..
그래도 중학생은 좀 아니잖아 ㅠㅠ
근데 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라고 자기 맘대로 단정 지음?
연인이긴했어도 성행위는 학생이 원하지않았을수도있지않을까요? 글정황상 그렇게생각했는데.. 아직어리니 제대로 대처하고 상황판단할 나이도아니고요..
그게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 줄만 제외하고 판단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는 여중생이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편을 들어주고 싶네요. 기자가 맥락없이 어그로 끄는 거 같음
그렇게 볼수도있네요!! 근데 어쩌다 들킨걸까요 ㄷㄷ
선물도 주고 반말한거보면 그땐 원했는데 지금은 안원한다는게 맞을듯 ㄷㄷ
중딩은 아닌듯.....
암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13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 성관계 허용될뿐더러 성관계이후에도 연락주고받으면서 학생이 선생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그와중에 수차례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성폭행으로 판결나면 솔까 연인사이래도 무서워서 성관계 어떻게 합니까? 저게 되면 사귀다가 질리고 급전 필요하면 성폭행으로 기소하면 되는건데. 오히려 저게 무죄라 판결났으면 선생측에서 무고로 고소해야죠 엄연히 명예훼손인데요. 설령 무죄로 판결나도 저런 사건 한번 휘말리고나면 남자쪽은 많은걸 잃습니다. 무슨 남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좀만 꼬우면 바로 성폭행으로 고소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털린 남자들이 수두룩하니깐 계속 성폭행으로 고소하는거겠죠. 고소해도 밑져야본전이니깐. 저런건 무고로 고소해서 본때를 보야줘야죠. 하지만 아마도 봐주겠죠. 선생은 남자고 여자는 미성년자니깐.
걍 의제강간 나이 아니면 끝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중딩은 쫌 아니다..
으 진심 미성년자는 왜 건드리는지 도저히 이해가안간다
에이 더러운놈 내가 부모였으면 얼마나 화가날지 상상도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