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각 · 178448 · 11/02/21 17:56 · MS 2007

    규모차이 아니에요?ㅎ

  • 아핫 · 217452 · 11/02/21 17:59 · MS 2007

    동네병원은 의원이라고 하구요
    입원침대가 얼마이상 되면 그때부터 병원급입니다
    규모차이에요

  • eunchae · 352730 · 11/02/21 18:12 · MS 2010

    30병상 이상을 병원이라고 하는것같던더요

  • 돌아라운명의추합바퀴 · 306466 · 11/02/21 18:17 · MS 2017

    의원과 병원은 의사의 자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의하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④"병원"...이라함은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의원"...이라함은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2. 병원...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 홍길동 피부과 의원



    홍길동 - 의료기관 고유명칭

    피부과 - 전문과목

    의 원 - 의료기관 종별명칭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거의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다만 전문의는 간판 등에 <전문과목>이라 표기를 하고, 전문과목이 아닌 과목은 <진료과목>이라

    표기를 하여 구분을 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②③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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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네이버 지식인께서 답변 달아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