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랑 그냥 병원은 다른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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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내과의원
외과의원
이런건 뭐에요 ? 뭔가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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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차이 아니에요?ㅎ
동네병원은 의원이라고 하구요
입원침대가 얼마이상 되면 그때부터 병원급입니다
규모차이에요
30병상 이상을 병원이라고 하는것같던더요
의원과 병원은 의사의 자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에 의하여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④"병원"...이라함은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의원"...이라함은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2. 병원...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 홍길동 피부과 의원
홍길동 - 의료기관 고유명칭
피부과 - 전문과목
의 원 - 의료기관 종별명칭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거의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다만 전문의는 간판 등에 <전문과목>이라 표기를 하고, 전문과목이 아닌 과목은 <진료과목>이라
표기를 하여 구분을 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 ②③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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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네이버 지식인께서 답변 달아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