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함 [382978] · MS 2011 · 쪽지

2016-06-19 0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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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대 전액장학금 폐지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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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안내

    ※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입생장학금
      • 가. 가천 장학금
      • 1) 대상 : 수석 및 차석 입학자
      • 2) 내용 :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전액을 면제
      • 나.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1) 대상 : 가천 장학생을 제외한 입학전형 성적우수자 (상위 60%)
      • 2) 내용 : 등록금 반액 면제
    • 2. 재학생장학금
      • 가. 성적우수 장학금
      • 1) 대상 : 학업성적이 각 학년 5위 이내인 자
      • 2) 내용 : 수석과 차석인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 수석과 차석을 제외한 자에게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
      • 나. 모범 장학금
      • 1) 대상 : 학업성적이 각 학년 평점평균 2.7이상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
      • 2) 내용 : 학년별 성적이 60%이내인 자에게는 등록금 반액을 면제할 수 있다.
      • 다. 재직자녀장학금
      • 1) 대상 : 본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로 입학 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7이상인 자
      • 2) 내용 : 당해 교직원이 사망, 정년퇴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아 오던 직계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 라. 간부장학금
      • 1) 대상 : 원우회의 활동을 한 간부학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3이상인 자
      • 2) 내용 : 3인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기 등록금의 삼분지일(1/3) 을 지급할 수 있다.
      • 마. 근로 장학금
      • 1) 대상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3이상인 자
      • 2) 내용 : 교내 행정부서에 근로봉사를 제공하는 자에게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 중 4인 이내로 하고, 신청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가계의 재정 증명 서류를 포함한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 바. 복지장학금
      • 1) 대상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3이상인 자
      • 2) 내용 : ①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3조 ②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일컬으며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으로는 생계곤란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4가지(기초생활, 차상위, 차차상위, 기타)계층을 말한다. ②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사. 기타 장학금
      • 1) 대상 : 각호에 세칙으로 정한 장학금 이외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내용 : 학술․사회봉사․문화․예술 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 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재가를 거친 후 추천대상자로 선정한다.

        가천대 의대 홈페이지에 있는 장학규정인데
        신입생 전원 전액장학 아니었나요? 왜 그런 항목을 못찾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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