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 [669875] · MS 2016 · 쪽지

2016-06-13 12:49:22
조회수 735

양귀비 재배 80대 노인 무죄로 판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58017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00072   ㅡ> 기사 출처입니다.

글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 한줄요약을 하면 "알고 재배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

입니다.(...)


자기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88살인 이모 할머니는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씨앗을 파종해 14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을 맡은 평택지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양귀비와 쑥갓은 생김새가 다르다며, 피고인이 양귀비라는 사실을 알고 재배했을 것이라고 항소했습니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양귀비가 집 대문 밖 공간에서 자라나 옆집까지 퍼져있었고, 양귀비와 쑥갓 잎은 모두 톱니 모양으로 생겨 꽃이 피기 전에는 혼동할 수 있다"며

알고 재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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