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반 [592818] · MS 2015 · 쪽지

2016-05-24 2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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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선인가' 비리 연루 간부 8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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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인가(정원 및 용적 톤수 조작)'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해양항만청 간부들과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항만청 해무 팀장 김 모씨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박 씨등은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추가로 선박을 투입' 할 수 있도록 '증선인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업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는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해무팀장 김 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들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자금 마련 경위나 회사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인 계좌 거래내역이나 청해진해운 경리부장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뇌물,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세월호 증선인가'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8명 중 실형이 선고된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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