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오나시 · 522396 · 16/05/24 00:38 · MS 2014

    선지를 좀 잘못 받아들일 여지가 있게 만들어놨네여 일단 답이 4번이 확실하니 아마 2번은 병에겐 절대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기 을한테만 물을 수 있어!!! 이런 의미 같아여

  • 동글대총장 · 552863 · 16/05/24 00:41 · MS 2015

    법정하는 여자들 머싯더라♡

  • 동글대총장 · 552863 · 16/05/24 00:39 · MS 2015

    이거 약간 이중적?의미같아용
    출제자가 병을 상대로도 책임을물을수있다 이걸 말하는것같은댕..

  • 벨져 · 530682 · 16/05/24 00:40 · MS 2014

    뉘앙스 차이겠네요 각각에게 손해배상 전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
    '을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를 의도한거 아닐지

    법정 수특은 여전히 별로인듯.. 개정 3년차 아닌가

  • 아진코트 · 566837 · 16/05/28 08:47 · MS 2015

    을과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갑은 을만을 또는 병만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고, 을과 병 모두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즉 반드시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제자는 아마도 아들이라는 함정을 이용하여 책임무능력자의 보호감독자등의 책임과 혼동시키기 위해서 이 지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은 21세이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자가 아니지요
    제 생각에 출제자가 의도한 2번 지문의 의미는 갑은 을만을 상대로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설대언론 · 523483 · 16/05/29 16:48 · MS 2014

    이거 잘못된 문제임 ebs정오표보면 고쳐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