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날라오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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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교육때는 폐기찍고 먹으라길래
편의점에서 과자류는 폐기찍으면 안되는거 모르고
폐기 찍어서 한두달 된건 버리고
비교적 최근거는 먹었는데
어제 문자로 그러면 안되는거였다고 하더라고여
방금 전화했는데
일단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여
경찰서도 갔다왔고
유통기한 지났다는건 사진찍어서 보내래여
그러면 뭐 감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의심을 하면 끝없을수 밖에 없다고
그때 제가 진상손님 만나고 점장님이랑 전화할때
제가 말이 단답이라 자기한테 친절하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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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어떡해야하나요
오르비에 있는 변호사분을 찾아야...
근데 저정도로 절도죄 성립이 될까요?
어차피 버릴건데 먹으면 안되는거에여...? 아니면 일부로 점주가 노리는거 같은데..
저 지금 막 생각이 잘 안돌아가요
뭐부터 잘못된건지
찾아보니까 과자,라면,음료류는 반품해야 해서 건들면 안되네요
김밥같은건 폐기류라 먹어도 되지만...
점주한테 먹은거 돈 지불해서 끝내면 안되냐고 물어봐요
(갑자기 궁금한데 왜 유통기한지난걸 반품하는거지... 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한두달된것도 반품 처리해야하는데 폐기한거면 교육을 제대로 안시켜줬으니까 그걸 이유로 뭐라고 반박하시면....
지겠죠 아마 ㅈㅅ
이분 어제 글에서 점장이 '언급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면 될듯?
점장이 언급했는데 얘가 제대로 안들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ㅠ 배째면 되는건가
'과자'에 대해 언급을 안했답니다.
제대로 보니까 반품하는건 회사로 다시 반품하는 거라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기때문에 반품처리 하라고 하는거니까 그거 정가 가격대로 다시 주겠다고 해요 그냥
알바에 수능에..ㅜ
고생많으십니다ㅜㅜ
경찰에서 합의하는 선인듯 과자를 뭐 몇백만원어치 드셨을거도 아니고..
웬만하면 점장이 알바비에서 까고 봐줄텐데 인성이 별로인가봄.... 경찰서에서 잘 말해서 합의보세요 ㅠㅠ 재수없어도 점장님한테 잘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