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생윤 50 질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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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만에 다 풀었네요,, 기출 1회독 빡세게 돌리니 선지들이 잘 보였습니다. 어려웠던 선지
“선지 내용+궁금한 부분” 이렇게 답글남겨주시면 저녁에 밥 먹을 때 한 번에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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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덮 생윤 5번문제 ㄱ 선지에
칸트: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선지가 나왔는데 틀렸다고 골랐는데 옳은 선지라는데 틀린 말 아닌가요? 칸트의 근원적 사회계약에 따르면 애초애 사회계약 안에 사형에 대한거는 없는거고 사형의 정당성은 응보주의에만 따르는거 라고 알고있는데
아뇨! 일단 사회계약에서 사형제도는 필연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형벌의 근거는 응보주의가 밎아요. 그런데 다만 좀 구별할 것은 '평가되어야 한다' 요부분인 거 같아요.
'형벌은 왜 헤야해?'(근거) 이거는 사회계약이 아니고 응보주의야(<->베카리아)
그럼 '형벌 중에 사형은 왜 국가에서 정당화될까? 사형은 왜 옳아?'(평가) 그것은 우리 예지적 자아가 사회계약에서 사람 죽인 놈은 따라서 같이 죽여야 한다고 동의했기 때문이지
요런 느낌이에요. 틀릴 수 있으니 교차검증헤보세요!!
해설에서 예지계에서 사회계약할때 사형에 동의했다고 나와있는데 전 이것도 모순같은게 애초에 칸트의 예지계에서는 살인을 저지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상계가 아닌 예지계의 자아들이 하는것이 사회계약이기 때문에.. 사형에 찬성한다는것 자체가 살인을 할 가능성을 두고있다는? 느낌이어서 틀리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있고요 팩트로..
칸트가 루소랑 베카리아를 비판한것도 이런 부분이고요 애초에 사회계약 안에 사형을 포함한다는게 살인을 저지른다고 생각한다는거 아니냐? 예지계 자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비판했다고 알고있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인 거 같아요. 다만 좀 다른 점은 살인을 항 가능성을 앞두고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현상계와 달리 예지계에 있는 자아들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해요. 뭐 다들 이성적으로 착한 자아기 때문이겠죠(뇌피셜). 근데 현상적 자아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예지계가 미리(사전에 합의) 사형에 찬성하는 게 일단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예지계들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혹여나 저지르면 형벌을 받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현상적 자아가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을 때 그때의 예지계 자아는 필연적으로 마땅한 형벌을 받겠다고 그때 비로소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로 기억해요. 그니까 음.. 형벌 받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겠다만, 현상적 자아가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을 때 딱 그때 이새끼는 형벌 받아야지 그래,, 그렇게 필연적으로 동의한다는 느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포함되는 거겠죠.
베카리아를 비판한 것은 제가 이헤한 바로는 예지계 때문이 아니라 현상적 자아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기억해요. 베카리아한테 "너 사형의 근거가 범죄자의 동의에 근거한다고? 말도 안된다. 너의 주장은 '범죄자가 다른 형벌은 동의했으나 사형의 경우에는 계약할 때 생명은 주지 않았기에 사형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현상적 자아(범죄자)는 애초에 사회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범죄자의 동의를 근거로 사형 판단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저 선지가 왜 맞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가는데 그냥 사설이니까 애매하다고 봐야할까요 칸트 근원적 사회계약에서 맨날 배웠던게 칸트는 사회계약을 근거로 사형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인데 오직 응보주의에만 따른거고.. 사형이랑 사회계약은 별개인데 답답하네요
ㅋㅋㅋ 네 뭐 사설이라 크게 의미둘 필요 없을겁니다
7덮은아닌데 원조 기출선지질문도 받아주실수잇나요싱어는 절대빈곤이잇으면 보편적도덕적의무가 정당화된다인데 깅어는 조건부적의무 강조한거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맥락이 좀 달라요! 보편적 의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이들을 도와줄 의무는 누구나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조건부적 의무라는 것은 다만 체제가 불안정할 경우에 제도개선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 원조를 해줘도 그들이 다 쳐먹는(?) 구조라면 아무리 원조해도 소용없으니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건적이라는 거에요.
저도 학생이라 틀릴 수 있으니 교차검증해보세요!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여? 6모 3등급에 사설 보면 30점대라 ..ㅠㅡㅠ
기출은 다 돌리셨나요?
빨더텅 풀고있는데 현돌 교재로 공부할까 생각중이에요 실개완은 양이 넘 많다고 해서 기시감 바로 가도 될까여ㅠㅠ
네 빨더텅보다는 현돌이 좋을 거 같아요. 실개완은 필수가 아니나 기시감은 필수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전 코드원 교재 사용하지만, 뭐 크게 차이 없을 겁니다. 사설은 풀지 마시고 기출 선지 다 외우겠다는 마인드로 하셔요. 저는 더프 풀면서 기출선지하고 연관지으면서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빨더텅 바로 중단하고 기시감 풀면 되는거죵?? 그런데 사설은 왜 풀면 안되는걸까여ㅠ
담주에 서프 보는데ㅠㅠ
바로 고고하셔요. 해설이 진국입니다. 아주 오래 걸릴거에요. 빨리 시잗하세요!
저도 서프는 봅니다 ㅋㅋ 그냥 사문이나 정법 이런 과목처럼 따로 풀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윤리과목은 평가원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사설에서는 좀 과한 제시문(교과 외) 오개념, 조금 이상한 선지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해서요.
꼭 하겠다면 기출선지 다 익히고, 사설 선지에서 기출논리 느끼면서 추가하세요!!
15번의 4번 선지에서 칸트가 의지의 자율에 근거한 모든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있는게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이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의지의 자율에 근거한 행위는 준칙으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건 선의지 뿐이라고만 알고 있어서요
으지의 자율이라 함은 다른 경향성 배제하고 도덕법칙에 스스로 복종하겟다는 겁니다. 도덕적 행위와 동치인 표현 많이 알아두세요!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요ㅜ 10번의 갑이 왜 레건인가요? 제시문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면서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주체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만 고려하게 되고 식물과 같은 다른 생명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요? 레건은 생명중심주의 사상가니까 모든 생명체의 권리를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념이 아직 부족하신 거 같아요. 삶의 주체의 뜻은 쾌고+목표 등등 다양한 것이 합쳐져있고, 인간의 가치판단과 무관하게 스스로 가치를 지니는 존재입니다. 제시문하고 부합하고, 레건은 생명체중심이 아니라 동물중심입니다,,!
쾌고/목표/영위할권리 끊어 읽으셔야 싱어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쾌고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추구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레건으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