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사 헷갈리는 선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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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거라서 안 궁금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닷
26 7모 생윤
4-2 범죄는 범죄자가 스스로 형벌을 의욕한 결과임을 간과한다. X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한다고 보지 않음. 칸트에게는 예지체 인격의 생득적 인격성과 현상체 인격의 시민적 인격성이 있고,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도덕법칙을 지향하는 예지체 인격이 아니라 현상체 인격임. 즉 예지체 인격이 형벌을 의욕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체 인격은 의욕하지 않음.
6. 홉스 자연상태 소유권 인정 X 자연상태에서는 만물에 대한 만인의 권리.
9-3성스러운 공간은 주변 공간과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된다 - 암기사항 ( 제시문 추론 가능 "성스러운 것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인간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된다.")
11-3 최소수혜자들의 복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증진되어야 한다. - 롤스에게 차등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다음임. 따라서 무조건적 X 또한 롤스는 '무조건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11-4 국가는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 감소를 위한 재분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롤스의 입장에서 재분배에 대한 선지는 지양되고 있다고 함.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초분배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
다만 재분배를 아예 부정한 것은 아니라 재분배만을 지향하는 복지국가와 다르게 최초분배를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적당히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음
19-ㄹ 롤스 :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X . 오답선지인건 바로 보이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롤스의 원조를 통해 인류의 행복 증진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but 원조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음.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주기.
26 7모 윤사
4-1 영지의 기호는 악으로 흐르기 쉽지만 선도 악도 아니다 X - 당연히 틀리지만 영지, 형구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영지 - 선함 . 형구 - 악으로 흐르기 쉬우나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7- 주희,왕수인 - ㄱ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앎이 아니다 O
주희 :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가능 but 행이 따르지 않는 앎은 완전하지 못함. 즉 진정한 앎이 아님
왕수인 :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건 그 앎이라는게 착각임. 지행은 합일하므로 행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앎이 아니다.
ㄹ- 왕수인 : 양지를 사물에 실하면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 O
왕수인에게 양지는 천리. 사물에게 천리가 있지 않고 이치는 마음에 존재. 격물치지를 통해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 발휘하면 사물은 이치를 얻게 됨.
10 -3 엘리트 민주주의 : 정치인들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동선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x
정치가의 행위는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자기이익에 대한 관심으로 동기화된다.
15 - 로크 - 입법권은 시민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가? - O
로크에게 입법권은 정부의 최고의 권력으로서 입법부가 보유한 것. 즉 그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16- 칸트 1. 보편적 도덕 법칙을 원리로 삼는 의지도 선하지 않을 수 있다 X /5. 경향성에 의해 규정된 의지는 어떠한 도덕 법칙도 수립할 수 없다.O
-> 칸트에게 인간은 경향성과 이성의 영향을 모두 받는 존재. 즉 인간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두개의 영향을 동시에 받음
인간이 수립한 준칙이 보편화 여부에 따라 도덕법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영향, 즉 경향성과 이성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만약 어떠한 의지가 경향성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 의지가 경향성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것. 이 의지는 경향성을 위한 동기를 가지는 의지임. 즉 이러한 의지가 세운 준칙은 경향성이라는 목적이 딸린 준칙이므로, 절대 보편화될 수 없다. 심지어 경향성을 동기로 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칸트에게 경향성 + 목적이딸린 가언명령의 준칙은 절대 도덕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의지가 도덕법칙을 원리로 삼는다 -> 도덕법칙을 지향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 즉 이 의지는 도덕법칙만을 준칙으로 삼는 의지일 것이에요. 따라서 필히 보편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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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분말하는겁니다~
오류인건지 실수인건지는 모르겠으나 <입법권은 정부의 최고의 권력으로서>=>정부는 집행부를 말합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릅니다. 세세하게 본 것은 아니고 바로 눈에 보여서 적어 보았습니다. 열공+즐공=대박!!
국가의 최고 권력이 여러 논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게 맞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