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모 정법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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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 왜틀렷는지 모르겟는데 알려주세요ㅠㅠ 상해사건 유죄판결나면 신청해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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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선지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수있다는 그냥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중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손해를 피의자로부터 배상 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생명또는 신체에 관한 범죄행위일때
국가에 지원을 청구해 국가로부터 받는것입니다
이 두제도는 엄연히 다르고 배상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절대 함께 혼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5번선지는 사례의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선지자체가 그냥 틀렸습니다.
정법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아하.. 둘이 섞여서 헷갈렸나보네여 기출 더 열심히해볼게요 감사합니당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해도될까요 15번에 1안에서 현행과 지역구의원은 변동이없는데 지역구의원 20명, 비례대표 10명이 맞지 않나요? 해설지를 보면 지역구가 30명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왜그럴까요
1안은 정당특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합니다 즉 D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이 10%이기 때문에 전체의석수인 300석에 곱하면 30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안은 현행방식에서 비례만 바뀌는 것이기에 이미 D당은 지역구 의석수 30석이 있기에 30석에서 30석이 빼지기에 비례대표 의석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석률을 의석수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문제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같다고 나와있기에 지역구 의석수는 150석입니다 그러므로 의석률 20%를 곱하면 30석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네요!
아맞네 계산할때 잘못계산해서 지금까지 헷갈리고있었네요… 아왜이러지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