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오늘은융프 [895076] · MS 2019 · 쪽지

2026-07-03 01:23:55
조회수 97

2027학년도 6모 생윤 11번 싱어의 '시민 불복종과 양심의 관계' 출제 오류 논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809169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1번. 싱어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양심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에 대해 출제 오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싱어가 "실천윤리학"의 제11장 '시민불복종, 폭력, 그리고 테러리즘'의 제1절 '개인의 양심과 법'에서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는 소로와 울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싱어는 여기에서 '양심을 따르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 또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양심을 따르는 것'이 '심사숙고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양심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심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양심에 따르는 것은, 합리적인 주체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되며,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상황의 옳고 그름에 대해 내린 최선의 판단에 기초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황경식, 김성동 역, 2016, 456쪽)며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참된 윤리적 통찰의 근원이기보다는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싱어는 "추측건대 소로나 울프가 제안하고자 했던 것은 '내면의 목소리'란 의미에서의 양심을 우리가 언제나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의 견해가 그럴듯하려면,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판단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의 권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법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정해줄 수 없는 윤리적 결심이라는 점을 그들이 되새겨 주었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소로와 울프의 주장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판단을 따라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양심을 따르는 것'은 '도움은 되지 않지만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싱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시문에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전체 결과에 따라 평가된다'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판단을 따라야만 한다'는 의미에서의 '양심을 따르는 행위'는 시민불복종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싱어에 있어 11번의 ㄴ.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양심적 행위=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판단을 따르는 행위=심사숙고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https://youtu.be/M3XeN6TiwHk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