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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메타임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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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오늘의 공부인증 7 19
많이 못했네요. 일단 감기를 빨리 나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코랑 목이 불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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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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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문만 엔진 최적화 성공!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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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 것 6 0
대성이나 메가에서 수학 인강 런칭한 강사들 중 한명이라도 수능 현장 응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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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5 1
감독계약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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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언매 너무 거지같다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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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입시 시절(완) 2 2
수능 당일 날은 예상대로 너무 긴장해서인지 한숨도 자지 못했고 눈만 감은채로 있다가...


동물이랑도하는데머
범죈데요 그건
동물은 2D 아청법 적용대상 외라 ㄱㅊ
ㅋㅋㅋ불법이다아니다 왜갈리는거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 조문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2D 아청법이 아니라 동물이랑 성행위하는게 법적 처벌대상이란 겁니다..
난 저 사람이랑 창작물에서 뭘 묘사하는지로 대화한 거라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