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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가취향이긴해요 21 3
당연히 미자한테는일절관심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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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언매 너무 거지같다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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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나페스나 쳐 막아라 시발 10 5
남돌, 남자연예인 대상으로 성희롱 성적묘사 심지어 미성년자로도 함 돌팬 8~9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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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뻑퍽퍽퍽 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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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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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실형’ 아청법 합헌 결정 108 27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가상 이미지·만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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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진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9 1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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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마키가 똑바로 말하면 주언이 발동되는 것처럼 쿼티가 텍스트로 댓글을 달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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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보 기자회견 5 3
진짜 ㅈㄴ 웃기네 시발 ㄹㅇ 엄청 당당해서 웃김 멘탈 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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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야 밥먹자 3 1
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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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뭐푸는게좋을까요 6 0
수학 4등급이고 세젤쉬 미친기분시작편 n기출 3점집중끝내고 지금 미친개념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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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밀어버렸던게 많이 컸던거같기도 떨어지는 순간이 아직도 잊히질 않음 거의...


동물이랑도하는데머
범죈데요 그건
동물은 2D 아청법 적용대상 외라 ㄱㅊ
ㅋㅋㅋ불법이다아니다 왜갈리는거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법 조문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2D 아청법이 아니라 동물이랑 성행위하는게 법적 처벌대상이란 겁니다..
난 저 사람이랑 창작물에서 뭘 묘사하는지로 대화한 거라 ㄱ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