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계에 있는 이상한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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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계에 있는 이상한 관례중 하나는, 여자의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남자를 처벌하려고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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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분이 나쁜거랑 범죄하고는 명백히 다른데 한국은 범죄혐의에 있어서 "여자의 기분" 이라는걸 지나칠정도로 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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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물적인 증거가 없는 여자의 증언만으로 남자를 처벌하거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그것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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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초에 동의의 기준이 뭔데? 여자가 기분나쁘면 비동의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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