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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글라스 사용은 부정행위"…서울교육청, 기말고사 전 공문 배포

2026-06-12 09:59:25  원문 2026-06-12 06:10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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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일 본청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는 최근 국내 어학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시험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한 건씩, 모두 두 차례 적발됐다.

감독관들이 일반 안경과 다른 두께와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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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4시간 전 · MS 2020

    ㄷㄷㄷ

  • 누리호 · 965225 · 4시간 전 · MS 2020

    공문에서는 AI 글라스가 실시간 촬영과 문자 판독(OCR), 무선 음성 송수신 기능을 통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와 연계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기인 만큼 평가 중 반입·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라고 명시했다.

  • 누리호 · 965225 · 4시간 전 · MS 2020

    특히 각 학교에 기말고사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행위 예방 교육에서도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다.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도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