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 13번 2번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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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앞서 국어실력이 지극히 부족한 한 수험생의 일반적인 사견임을 밝힙니다
혹시 제 글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가원의 의도가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이 사용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a를 위반한 것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는
a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광고 또한 서비스의 일종으로 본다면
식품 판매자 '갑‘은
1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활용했는가? - o
2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인가? - o
둘 모두에 해당하므로
a로 제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서비스의 일종인 것은 특수 몇몇 사람의 사견이 아닌 당연한 지식입니다.
만일 글의 외부지식을 끌고오지말라는 의견이 있다면,
그럼에도 평가원의 의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광고는 서비스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지문에서는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중적해석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2번선지는 복수정답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광고는 서비스의 일종은 맞지만
위의 진술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경우
ㄱ.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제공자'는 무조건 a를 위반하지 않는다.
ㄴ.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제공자'는 일반적으로 a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봐야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제공자' +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 가
동시에 한 인물을 가르킬 때 a로 제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장은 ㄱ.ㄴ 중 글의 내용은 ㄱ을 가르킨다. 식의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글의 내용만으로는 ㄱ,ㄴ 중 뭐가 참인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중적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로 2번선지는 복수정답처리되어야합니다.
결정적으로 2문단에서의 글의 서술구조는
1 허위.과장 광고의 증가
2 '이에' 정부는 a를 통해 ~~를 강제. 입니다.
이러한 글의 구조는 허위.과장 광고 또한 서비스로 봐야한다는 제 주장에 정당성이 더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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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시험장에서 비슷한 논리로 2번찍고 넘어갔는데 이 글 보니 다시 정리가 되네요.
잘 아시는분이 댓글달아서 의문좀 해소해줬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챗봇 , Ai 그림생성 이런거고 정보제공자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아니에요? 그래서 식품판매자는 후자에 해당하니까 처벌안받는거구
광고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특정 맥락에서 서비스가 맞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광고 행위를 서비스라고 말하려면 광고업체가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행위를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서의 광고 행위 => 광고&대상: 타 기업의 상품&부가가치 창출) 그러나 <보기>의 맥락에서 광고 행위의 대상은 타 기업이 아닌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요건 2)이기에 갑을 관련 법률 조항의 사업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이지만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타인의 집안일을 대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이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신의 집안일을 하는 것을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만약 자신의 집안일을 하는 데에 생성형 인공 지능을 활용한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도 관련 법률 조항의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직관적으로도 어색하고, 실제로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2번 선지의 중의성은 사라지고 해당 선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