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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카라카 [1236933] · MS 2023 · 쪽지

2026-06-05 13:59:02
조회수 142

정법질문6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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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에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해서 미성년자로서는 취소가 안되지만

돈받았는데 컴퓨터 안줬으니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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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카라카 [12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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