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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6-06-05 13:36:58
조회수 212

[경제단]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정법 손풀이 +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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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출제 기조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낯선 시험이었으나, 난도는 보기에 비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개념 숙지와 극악의 타임어택이 모두 요구되었던 작년 수능에 비하면 타임어택 측면에서 개선된 형태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평가원의 정법 출제 기조가 정확하고 깊은 개념 숙지, 즉 지엽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고/재항고 관할과 선거 소송의 관할 등 여러 소송의 관할을 묻는 문제가 공연히 출제되거나(3번), 항상 '주는 문제'였던 헌법 원리(6번) 문제가 3점짜리 준킬러로 둔갑한 것도 그렇습니다.


점점 독해가 어려워지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신분증' 세 글자로 수험생들을 속여넘긴 10번, 말장난이 일상화된 20번 등 정확하게 독해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시험지를 불과 1년 전 사설에서 출제했다면 사설틱스럽다는 비난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점점 개념과 독해를 중시하는 시험 환경에서 수험생의 학습 전략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생활과 윤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강사님들 개념 따라가면서 빈틈없이 암기하고 필요하면 책도 들여다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법전을 펴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전자법전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생활과 윤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정법은 개념 숙지가 빈틈없이 잘 되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문제 풀이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항별 코멘트>


1, 2번: 흔히 나오는 개념 문제입니다. 의외로 이쪽 부분을 틀리거나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개념 숙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하는 건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다 정치에 포함된다는 사실(공통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 것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법치주의의 성격(역시 공통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작년 수능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또 항고/재항고, 선거 소송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장도 눈에 띕니다.


항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항소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고사건을 담당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은 고등법원에서 항고사건을 담당합니다.


주의할 것은 재항고입니다.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는 항고법원의 결정과 아예 고등법원이 새롭게 내리는 결정에 하는 항고 모두 재항고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즉, 1심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했을 때 항고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할 수 있고, 2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고등법원이 새롭게 내린 지급명령 등 각종 결정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모두 대법원이 관할합니다.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6번: 헌법 원리 문제가 3점으로 출제되는 것은 특이하지요? 아마 1번 선지의 '평생 교육 진흥'이 복지 국가인지 문화 국가인지 헷갈린 학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진흥하는 것 자체는 문화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 국가의 원리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참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은 복지 국가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출제했던 모의고사 문제와 너무 흡사해서 언급합니다.


'직업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발문이 워낙 명백하여 A와 B를 헷갈릴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임과,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경우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했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8번: 정법에서 가르치는 연소자 근로 보호는 모두 18세 미만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연령도 15세 '미만'입니다. 전부 다 미만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은 19세 미만이고(민법 제4조) 연소자의 기준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인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연소자: 18세 미만

- 연소자 아닌 미성년자: 18세

- 성인: 19세 이상


연소자 및 연소자 아닌 미성년자(18세)는 둘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 체결 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한 근로 보호는 연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특별한 근로 보호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근로 시간: 최대 8시간 -> 최대 7시간

1주 근로 시간: 최대 40시간 -> 최대 35시간

연장 근로: 1주 최대 12시간 -> 1일 최대 1시간, 1주 최대 5시간

야간 근로: 1.5배 추가 수당 -> 근로 불가

기타 의무 사항: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억해 둔다면 헷갈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독자 임금 청구권과 근로 조건 서면 교부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번: 너무 짜치는 선지가 나왔죠? 국제연합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 총 5개입니다. 또한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안보리뿐입니다.


10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난도 개념 적용은 물론이고 독해가 매우 정확해야 헷갈리지 않는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서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을이 '내일 100만 원을 주고 후에 2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청약을 하고 갑이 승낙한 시점이지, 100만 원을 실제 입금한 시점이 아닙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해 개념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병이 을의 대리인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뒤 갑이 노트북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 체결 주체일 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지,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관계는 본인에게 직접 발생합니다.


확답 촉구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문제는 4번과 5번 선지에 있겠죠. 4번 선지는 대리인인 병이 갑에게 입금을 함으로써 노트북 구매에 동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 제시고(대리인 자격으로 입금을 했으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신의행위라 무효입니다), 5번 선지는 을이 16세임과 을이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것을 통해 갑이 을의 연령을 알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야 하는 선지였습니다.


을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 신분증인 것으로 과잉 해석을 했거나 신분증이라는 단서를 놓쳐서 을이 미성년자임을 모른 것으로 추정했다면 낭패를 보았겠죠? 하필이면 5번 선지가 정답이라 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숨기는 지문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공들여 읽고 문제 연습을 통해 단서 파악 능력을 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12번: 행인 정이 갑과 을을 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근거한 행위이고, 재판에서도 그것이 인정되었다고 하네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4번 선지에서 을이 무를 폭행한 것은 무의 정당한 공무 집행에 항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 선지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할 만한 선지인데, 자구행위가 아닙니다.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이 불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 면탈을 위해 공항에서 국외 도주를 시도하는 채무자를 발견한 경우처럼 자구행위의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과 을은 도둑일 뿐 갑에게 무언가를 빚지는 등 의무를 부담한 상황은 아니지요.


13번: ㄴ 선지에서 체포 적부 심사와 구속 적부 심사를 나눈 점이 특이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법문에도 그렇고 보통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로 붙여 쓰는데 이 둘을 구분해서 정오 판별을 시킨 것부터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체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주어야 하는 단기 조치이고, 구속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오랜 기간 인신을 구금하는 장기 조치입니다.


ㄹ 선지에 나온 보석은 공소제기 후 공판 절차에서 가능한 조치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소제기 전 수사 절차에서는 ㄴ 선지에서 언급된 적부심사 제도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4~15번: 선거 문제의 악명이 많이 퇴색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형태와 선거를 합치는 것이 이제 유행이 되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t기와 t+1기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t+2기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임을 유념하여 정확히 계산했다면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치고 병립형으로 계산하면 너무 틀리기 좋은 선지가 있어서 15번이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16번: 13세라도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아이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 부모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본인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법정 감독 의무자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손해는 있는데 아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용자 배상 책임은 정반대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사용자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A를 입양했다고 B까지 당연히 입양했을 거라는 섣부른 추측을 하면 안 됩니다! 입양했다는 서술이 나오면 누구를 입양했는지 파악해서 딱 그 사람의 관계만 변동시키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친족 판별법은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을 모두 연결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선을 따라 이동이 가능하면 친족인 것입니다. 단, 여기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제외해야 합니다.


20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문제 풀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헌법소원의 대상은 '기소유예 처분' 그 자체이지, ○○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상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ㄴ 선지에서 권한 쟁의 심판을 물은 것은 신선했다고 봅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기본권 침해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의 다툼은 권한 쟁의 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문제였습니다.


<인사말>


시간이 늦어 모의고사를 본 다음날이 되어서야 총평과 해설을 올립니다. 정법러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응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법 시험지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함정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개념 숙지가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시험지를 통해 만점을 맞은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지점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아쉬운 결과를 거둔 학생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 부분을 철저히 공략 분석함으로써 더욱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습을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eltmach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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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퓨임 · 1461636 · 3시간 전 · MS 2026

  • 자이오노스 · 904605 · 2시간 전 · MS 2019

  • 감식이 · 1401288 · 2시간 전 · MS 2025

    시간을 꽉채워서 48 맞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줄였어야 됐나요..?

  • Weltmacht · 1390254 · 2시간 전 · MS 2025

    문제 풀이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문제에서 시간이 특히 많이 걸렸고, 그런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몇 분에 끊으셨는지 알려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 감식이 · 1401288 · 2시간 전 · MS 2025

    4번까지는 막히는거 없이 빠르게 풀었고 5번문제가 처음 봤을때 정부형태가 아닌거에 당황해 평소보다 더 많이 썻던거 같아요 6번 7번은 손가락걸기로 바로 넘어가고 8번에서 문제 조건은 다 파악했는데 2번 선지와 3번선지에서 2번이 애매하다 생각했고 3번은 주7시간에 6일이면 42시간이니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야 됐는데 빠르게 풀려다 보니 아니라 생각하고 2번을 찍어서 틀렸습니다 여기서 2분정도 쓴거같아요 10 12 13은 선지가 맞는게 보여서 바로바로 넘겼고 선거구 정부형태가 시간이 걸릴거 같아서 일단 넘기고 16번 17번 관계도 그려가며 풀어서 여기서 시간좀 썼고 18번에서 국회의 동의가 비준동의를 포함하는지 헷갈려 고민하다가 ㄴㄹ골랐습니다. 동의를 거친다해도 효력을 바로 갖는게 아니라 판단하는게 좀 걸렸습니다. 20까지 다 풀었을때 5분정도 남아서 선거구 파트는 15번 3번까지보고 250이라 바로찍고 마킹하니 딱 끝났습니다

  • Weltmacht · 1390254 · 1시간 전 · MS 2025

    죄송한데 선지 판별의 근거가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8번에서 정답 선지가 아닌 두 개 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3번 선지에서 주 42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7번 ㄱ 선지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이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선지 해석이 정확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제 관습법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선지를 판단할 때 개념에 비추어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나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도입니다. 기출문제와 각종 연습문제의 모든 선지를 정확히 근거를 대서 판별하는 연습을 하고, 해설과 대조해서 정교하게 다듬는 절차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속도는 끊임없이 갈고닦다 보면 자연스럽게 붙을 겁니다.

  • 감식이 · 1401288 · 1시간 전 · MS 2025

    아 아직 부족한점이 많은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감식이 · 1401288 · 2시간 전 · MS 2025

    고민 깊게 안한 문제들은 대부분 30초 내로 푼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