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 국어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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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뭔가요..ㅠㅠ
광고는 인공지능을 써서 한건데 식품 자체는 인공지능을 안쓴거니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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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뒤에 광고성 정보 제작 어쩌고 있어서 틀린 선지인듯
그러면 보기에 나오는 갑은 광고성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의무라고 했지 제재할수 있다는 말은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한다는게 사실상 안지켰을때 법적 제재를 할수있다 랑 같은말아닌가요 ㅜ
문제 기억이 안나는데 주체가 다를 걸요? 아마
제재 대상은 ai생성 회사일 거에요 챗지피티로 치면 openai만 제재가능하고 그걸 광고로 만든 사업자랑 그 인터냇플랫폼?관리자는 제재안됨
지문 보시면 관련 법률 조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구요.(인공지능 활용하지 않은 일반 상품인데 광고에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1번 선지를 보면 ‘일반 상품‘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광고에서 “플랫폼“이 제재를 먹는다는 내용이구요,
2번 선지는 같은 내용인데 “사업자“가 제재를 먹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식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 아니라서 제재를 먹지 않는다는 말인걸까요?
주체가 셋이에요
1.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Ai로 광고만들어서 물건파는 사업자
3. 그 물건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
그 중 제재가능한 건 1번뿐임
아… 1=2 라고 생각했네요 ㅠ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 자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갑 광고를 제작한 ai광고 회사 → 제재 대상
광고성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갑 → 제재 대상 x
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 A → 제재 대상 x
이렇게 보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갑이 제미나이로 광고만들어서 네이버스토어에 올린다치면
제미나이는 제재대상
네이버스토어 운영자, 사업자 갑은 제재불가
ㄱㄴㄲ 저도 그거 하나 틀렸는데 이유를 모르겠음
개추
허위광고가 아니라 과장광고입니다
잘못썼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