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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1293263] · MS 2024 · 쪽지

2026-05-16 2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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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추리논증 자작 한 문항 투척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415807

아따 재밌다. 9급에 PSAT 언제 도입되지. 미쳐 날뛰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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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병은 이 행위를 필요성 요건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병은 힘의 정도만 보지 않고, 가능한 조치들 사이의 전체 정당화가 비슷한지를 본다. 얼굴 밀치기가 손목을 붙드는 것과 같은 세기의 힘이라도 불필요한 굴욕을 크게 더한다면, 병에게는 같은 범위 안의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을도 반드시 탈락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을이 묻는 것은 선택된 힘의 정도가 필요했는지이다. 사례에서는 손목을 붙드는 정도의 힘이 필요했고, 얼굴 밀치기도 같은 세기의 힘이라고 되어 있다. 을은 “바로 그 동작 하나”가 유일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동작 방식의 별도 흠까지 필요성 요건에서 곧바로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 ㄱ은 을의 기준을 병의 기준처럼 넓혀 버린다.


ㄴ:

갑은 필요성 판단을 “어떤 힘의 사용 자체가 필요했는가”라는 문턱으로 본다. 사례에서 아무 힘도 쓰지 않고서는 침해를 막을 수 없었다면, 갑은 유리병 가격을 필요성 요건 자체로는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비례성이나 합리성에서 탈락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은 갑에게서 필요성 판단과 구별된다. 반면 을은 선택된 힘의 정도가 필요했는지를 묻는다. 손목을 붙드는 것으로 충분했다면 유리병 가격이라는 더 강한 힘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다. 병 역시 가능한 조치들 중 전체 정당화가 비슷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본다. 손목을 붙드는 것과 유리병으로 가격하는 것은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전체 정당화가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을과 병은 필요성 요건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ㄷ: 

병은 더 온건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는 실제 동작 하나의 유일성을 요구하는 견해보다 관대하다. 그러나 그 이유가 힘의 정도 차이를 필요성 판단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은 아니다. 병은 선택한 조치가 가능한 조치들 중 전체 정당화가 비슷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지며, 힘의 정도 차이는 그 전체 정당화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병이 조금 더 온건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힘의 정도는 필요성 문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차이가 전체 정당화의 유사성을 깨뜨릴 정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ㄷ은 병의 입장을 갑의 입장에 가깝게 바꾸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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