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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집단휴가' 쓰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 해당

2026-05-15 22:06:46  원문 2026-05-15 19:06  조회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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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박소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죠? [기자]

네,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반도체 필수 생산시설이 멈추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법원은 엊그제 심리를 마친 상태라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파업을 예고한 21일 전까진 결론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앵커] 핵심은 필수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필수 인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거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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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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