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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하는 쌍사 [1393143] · MS 2025 · 쪽지

2026-05-12 00:59:55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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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리베리 · 1361231 · 05/12 01:00 · MS 2024

    새 국가를 만들기

  • 망가니즈 · 1415641 · 05/12 01:01 · MS 2025

    ㅋㅋㅋㅋ 리짜이밍의 서경천도 운동 ㄷㄷ

  • 고윤정‎‎‎‎‎ · 1396637 · 05/12 01:00 · MS 2025

    합헌
  • 설컴27비둘기 · 1439666 · 05/12 01:01 · MS 2025

    저 조항을 없애는 순간 그대로 국힘 전성기 시작이 아닐지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05/12 01:02 · MS 2025

    민주당도 진짜 시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매우 상당할걸요..

  • 박새우 · 1390610 · 05/12 01:01 · MS 2025

    와 프사
    개꼴린다

  • 망가니즈 · 1415641 · 05/12 01:01 · MS 2025

    ㄹㅇ 지중해 ㅋㅋㅋ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05/12 01:02 · MS 2025

    너 프사는 안 꼴려 ㅅㅂ

  • Saint. · 617758 · 05/12 01:02 · MS 2015

    이미 개헌이 한번 막혔으니 아마 안되지 않을까요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05/12 01:03 · MS 2025 (수정됨)

    지선 쌉 바르면 또 시도해볼 가능성은 있다 보는데 국민투표 통과 절대 안될거라 생각해서 없을거라 봅시다
  • 엘류어드 · 1452298 · 05/12 15:33 · MS 2026

    '헌재가 정말 법을 위한 사람들 이라면 위헌을 낼거라 생각함'

    이 전제 하나만으로도 국민들 의견이 크게 갈릴거라 봅니다. 과연 그럴지...

    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광기였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솔직히 그게 대통령 파면 사유라 보기는 --;;;

  • 샤대가고싶다ㅏ · 1383712 · 05/12 17:53 · MS 2025 (수정됨)

    민간인 최순실 따르고 국정농단해서 탄핵당한게 광기..?

  • 엘류어드 · 1452298 · 05/12 18:12 · MS 2026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 자세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탄핵심판제도는 지금 무슨 민속놀이처럼 한국에서나 이렇게 오남용되는거지 원래 취지는 매우 엄격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헌재에서 쉽사리 파면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도 그런 취지고요.

    그런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 퇴임 이후 조사를 통해 밝히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일이지 탄핵을 당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 샤대가고싶다ㅏ · 1383712 · 05/12 18:57 · MS 2025

    의혹수준이 아니라 너무 확정적으로 들어났는데요..? 설마 박근혜ㅡ최순실 게이트및 언론탄압, 뇌물수수 가 그정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요..? 전원일치로 헌재 탄핵 판결이 날정도였는데 이걸 오남용이라고 보는건 너무 님의 정치적 성향이 듬뿍담긴 생각이 아닐까요

  • 엘류어드 · 1452298 · 05/12 18:58 · MS 2026 (수정됨)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에 뇌물이나 언론탄압 등이 인정된게 있나요?? 님 혹시 언론 기사만 보고 이야기하시는거 아니시죠?? 탄핵심판 결정문 정독해보시라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에서조차도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뭐가 인정되었고 뭐가 인정안되었는지 스스로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탄핵심판이랑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그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고요.
    그렇기에 탄핵심판의 결과로 형사재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요.

    탄핵심판이랑 형사재판이랑 섞어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05/12 19:10 · MS 2025

    뇌물?이라 해야하나 기업의 재산권 침해랑 국정논단이 탄핵 사유였고 언론탄압과 그외는 인정 안됐죠

  • 엘류어드 · 1452298 · 05/12 19:13 · MS 2026 (수정됨)

    뇌물이라는 것도 엄연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관련 건으로 이야기된거 같은데, 솔직히 과거에도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긴 하지만(즉, 위법성은 있음) 그런 방식으로 기업 등에게 모금을 해왔던 관행은 있어왔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퇴임 후에 형사절차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별도로 논할 문제이지, 그 모금받은 돈을 본인이 직접 경제적 이득으로 취한게 아닌 이상, 이게 대통령직을 박탈할만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보기에는 과거의 정부 사례들과 비교하면 과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도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등)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 것이 그런 맥락이랑 맞닿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