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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공부법 조언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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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좀 쉬었네요 12 1
조깅, 팔 10 민법 163- 중학 뉴런 수학1(상) 12-13 수학의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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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구 초기버전 1. 한 문장의 구성요소들 및 문장 그 자체는 연관된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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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풀어봤는데 0 0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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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추천좀 0 0
좀 덜 빡센곳. 수면이랑 전자기기에서. 재종기숙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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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승리의 월공강 2 0
맘껏 자고 맘껏 놀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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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문제 풀때 "연관된 것 가져오기"가 필수임 21 0
"평행한 두 선분 사이의 삼각형들의 넓이는 같다" 이 사실로부터 "평행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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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면 수능 망치나 8 3
그럼 시발 모솔인데 수능 망친 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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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기침이 너무 나오니까 잠을 못 자겠네.. 자꾸 잠드려고 해도 기칩이 미친듯이 나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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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포기하는법 16 3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부가 너무 안되요 미치겠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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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의 출석체크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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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밴으로인증달리실분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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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3 2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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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겠지 해뜰날 오늘도 화이팅! 4 1
이제 슬슬 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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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바오 ㅠ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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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복권 그만 돌리고 자러감 2 2
내일도공부해야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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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카 잔나비 미쳤네 1 0
노천극장 낭만 ㄹ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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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컴 0 1
가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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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학년1학기가 끝나진않았지만 1차고사 등수대로 등급받는다고 계산하면 2.6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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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타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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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오르비 들어오는군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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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먹고자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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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2 0
5모 5(화작 높)3(미적 높)4(67점)35(사문생윤)나왔는데 뭐부터 올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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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복권 너무 오래걸리고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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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 30점대 초반이고 코드원 커리 쭉 타려는데 6모 이후 매일 3시간하고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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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가고싶다.. 0 0
성비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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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오르비안허는사람은 4 1
여친과야스하러간걸로알갯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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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르비 활동랭킹 5 2
덕코복권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었음 저와중에 2등은 저 한번 쿼티님 한번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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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연차 없나 2 1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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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잔류 기념 인증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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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호 3 1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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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되니깐 더 하고 싶네 6 2
이러다 나 덕코도 별로 없는데 탕진하는거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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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습니다 4 0
25/26프리미어리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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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제 밤 샜는데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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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데제르비의 토트넘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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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때문에 4등급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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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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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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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롸잇 친구가 너무 느려서 템포 맞추느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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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들 실력 개처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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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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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덮을 재물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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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ㅐㅐㅐㅐ 0 0
토트넘의 37번 미키반더벤




새 국가를 만들기
ㅋㅋㅋㅋ 리짜이밍의 서경천도 운동 ㄷㄷ

합헌저 조항을 없애는 순간 그대로 국힘 전성기 시작이 아닐지
민주당도 진짜 시도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매우 상당할걸요..
와 프사
개꼴린다
ㄹㅇ 지중해 ㅋㅋㅋ
너 프사는 안 꼴려 ㅅㅂ
이미 개헌이 한번 막혔으니 아마 안되지 않을까요

지선 쌉 바르면 또 시도해볼 가능성은 있다 보는데 국민투표 통과 절대 안될거라 생각해서 없을거라 봅시다'헌재가 정말 법을 위한 사람들 이라면 위헌을 낼거라 생각함'
이 전제 하나만으로도 국민들 의견이 크게 갈릴거라 봅니다. 과연 그럴지...
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광기였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솔직히 그게 대통령 파면 사유라 보기는 --;;;
민간인 최순실 따르고 국정농단해서 탄핵당한게 광기..?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 자세히 읽어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탄핵심판제도는 지금 무슨 민속놀이처럼 한국에서나 이렇게 오남용되는거지 원래 취지는 매우 엄격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헌재에서 쉽사리 파면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도 그런 취지고요.
그런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 퇴임 이후 조사를 통해 밝히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일이지 탄핵을 당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의혹수준이 아니라 너무 확정적으로 들어났는데요..? 설마 박근혜ㅡ최순실 게이트및 언론탄압, 뇌물수수 가 그정도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요..? 전원일치로 헌재 탄핵 판결이 날정도였는데 이걸 오남용이라고 보는건 너무 님의 정치적 성향이 듬뿍담긴 생각이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에 뇌물이나 언론탄압 등이 인정된게 있나요?? 님 혹시 언론 기사만 보고 이야기하시는거 아니시죠?? 탄핵심판 결정문 정독해보시라는게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에서조차도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뭐가 인정되었고 뭐가 인정안되었는지 스스로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탄핵심판이랑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그 두 절차는 별개의 절차고요.
그렇기에 탄핵심판의 결과로 형사재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요.
탄핵심판이랑 형사재판이랑 섞어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뇌물?이라 해야하나 기업의 재산권 침해랑 국정논단이 탄핵 사유였고 언론탄압과 그외는 인정 안됐죠
뇌물이라는 것도 엄연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관련 건으로 이야기된거 같은데, 솔직히 과거에도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긴 하지만(즉, 위법성은 있음) 그런 방식으로 기업 등에게 모금을 해왔던 관행은 있어왔습니다.
즉, 이런 부분은 퇴임 후에 형사절차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별도로 논할 문제이지, 그 모금받은 돈을 본인이 직접 경제적 이득으로 취한게 아닌 이상, 이게 대통령직을 박탈할만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보기에는 과거의 정부 사례들과 비교하면 과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도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등)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 것이 그런 맥락이랑 맞닿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