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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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1-1
우연히 오르비에서 경의 중앙선님의 위의을 글을 보고 의문이 생겨 계속 연제하게 되었습니다.
《 2023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06번 문항 출제 오류 》제기에 대한 생각
1-2 경의 중앙선님의 의견
6번 문항 중 C선지는 틀린 선지인데, 출제자는 이를 정답처리하였습니다.
ㄷ. 칸트 → 루소, 베카리아 비판: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사형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이는 공교롭게도 올해 시행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③ 베카리아 → 칸트, 루소 비판: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X)
이에 대한 저(경의 중앙선님) 의 입장은 칸트와 루소 모두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앞서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는 이와 같이 해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ㄴ. 루소는 살인범에 대하여 사형과 추방을 형벌로 제시하였고,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오직 사형밖에 없다고 보았다.
루소는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면과 추방형을 사형 이외의 처벌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칸트 역시 살인범에게 사면형과 유형형이 사형 이외의 처벌로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경의중앙선님의 오류 주장 근거
2-1 경의중앙선님의 오류 주장 근거 1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거나 전적으로 면제하는 사면권(赦免權)은 주권자의 모든 권리 중에서 아마도 가장 미묘한 것으로, 그것은 자기 위대성의 과시를 증명하면서도 그를 통해 고도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2-1-1→ 본인 생각: 자세히 읽어 보면 사형을 불법이라고 보면서 부정하
.
2-2 경의중앙선님의 오류 주장 근거 2
훨씬 더 열악한, 외적인 정의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권자는 이와 같은 긴급 상태에서 법관이 되어 범인에게 생명 대신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국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형이 그와 같은 것이다.
칸트,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칸트는 살인범이 너무 많을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할 시 국민의 수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유형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칸트도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1-2 본인 의견
→ 본인 생각: “정의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로 이행”은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는 극단적인 상황 아닌가요? 즉, 사형을 부과하면 사회 전체가 파괴되고 더 이상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정의가 전혀 없는 자연 상태), 그러한 경우의 예외를 말한 것 같습니다. 이는 오히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부합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것 이외에도 예외 사례들이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칸트의 본래 취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형벌은 오직 사형밖에 없다고 보았다.”라는 명제가 틀리게 되면,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모두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 출제자분들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3 추가적 논의
3-1
본인도 2017년 5월 27일에 사형에 대한 예외 관련 내용을 연구한 적이 있네요. 오르비님께 아래 본인 카페 링크는 본인 본인카페 활성화의 그런 의도 없습니다. 공부가 되는 글을 안 올린지 몇년되고 내년에 생윤 사라지는데 활성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르비에나 칼럼 올리겠습니다. 재미있네요.
https://cafe.naver.com/pollo11/1887
인터넷을 뒤져 보니 현자의 돌 임수빈도 예외로 적고 있네요.
https://blog.naver.com/cucuzz/223182474265
임수빈님은 과거 본인 카페회원이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본인 글 많이 표절해서 자기 책에 사용 했죠.^^
3-2 칸트도 예외적으로 살인자의 사면에 대한 본인의 인정글 2017년 5월 27일
https://cafe.naver.com/pollo11/1887
칸트도 예외적으로 살인자의 사면 인정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 그럼에도 그러한 범행의 공범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국가가 그러한 범죄자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내 더 이상 신민을 가질 수 없는 데에 이를 수 있고, 그래도 해체되지 않기를, 다시 말해 훨씬 더 열악한, 아무런 외적 정의가 없는 자연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의욕한다면, 주권자는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사형 대신에 범죄자들에게 국민 다중이 유지될 다른 형벌 — 그와 같은 것으로는 유배형이 있다 — 을 내리는 판결을 할 권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공적 법칙에 의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대명(칙령), 다시 말해 사면(특사)으로서, 오직 언제나 개별 사례로 행사될 수 있는 대권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I. Kant,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p.297
해석
특히 칸트가 예시로 드는 대표 사례는 “반란·혁명 등으로 공범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입니다. 모두를 처형하면 국가 자체가 붕괴할 수 있으므로, 주권자가 “사면(특사)” 형식으로 유배형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적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에 의할때는 사형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면 국가 자체가 붕괴해서 더 이상 정언명령이 실현될수 없는 상태에서의 예외입니다.
4 그동안의 기출 문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고 나왔습니다.
[25년(6월)평가원 19번]
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시문
[16년 수능 19번]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험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이표헌은 기출로 너무 많이 출제 되었습니다.
[20년(3월)교육청 9번]
을:형벌은 정언 명령이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20년(10월)교육청 20번]
을: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며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살인자는 보복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22년 수능 9번]
갑: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23년(6월)평가원 10번]
병 :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23년(4월)교육청 10번]
병: 재판관의 사형 선고는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내려진다.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5년(6월)평가원 19번]
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칸
[2025학년도 수능특강]
해설 ㄴ. 칸트와 루소의 공통된 입장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칸트에 따르면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루소는 살인자가 사회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공공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지거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살인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 계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형제에 반대하였다.
이 제시문은 그동안 너무 많이 출제 되있습니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써 해체될 때조차도(예컨대, 섬에 거주하는 국민이 서로 헤어져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을 결의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누구든 자기의 행실에 값하는 것을 당하고, 살인죄가 이러한 처벌을 촉구하지 않았던 국민에게 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의를 공적으로 침해하는 데 참여한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I. Kant,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pp.293-295.
5 결론
무조건 예외가 있으니 X라고 보기는 힘듬니다.
그리고 노승월 너도 2017년 예외라고 쓴 글이 있는데 딴소리냐 아마 네가 최초로 올려서 이 사단이 난것 같은데 딴소리냐 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면
교과 범위O . 교과 범위 밖 X일 것 같습니다.
EBS 해설진도 그래서 해설을 루소만 X라고 쓰고 칸트에 대한 설명을 포기 한 것 같습니다. 교과 범위로는 O이지만 O라고 쓰면 수많은 반대 댓글이 올라 올것 이고 그렇다고 칸트X라고 말하지니 칸트가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취지가 왜곡 될것 같고 그냥 안쓰고 만 것 같습니다. EBS설명 쓰신 분 설명하기 난감 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다 쓰고 나니 그저 그런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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