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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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정부의 해체 및 변경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틀린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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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거같아
가능하다면 제가 자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하고 싶네요
ㅋㅋㅋ
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해체시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시민의 저항권은 신탁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발동 가능한 조건부 권리입니다
정확히는 신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 반하는 행위를 할려는 낌새를 보였을 때 (예방권)입니다만..
여튼 그냥 멋대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이는 민주적 선거나 저항권으로 나타난다. 로크는 저항권(抵抗權)을 주창한 사상가였다. 로크는 폭력적 저항을 인정했고, 폭정을 예방할 권리까지 주장했다. (이상 John Locke, 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문장을 인용함)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 할 수 있게 양도하며,
입법권은 인민의 평화와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21수완-
즉 입법부가 먼저 침해를 해야 국민들이 입법부를 교체 혹은 폐지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위의 콘서타님 말끔처럼 조건부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