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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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정부의 해체 및 변경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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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3
가능하다면 제가 자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하고 싶네요
ㅋㅋㅋ
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대로 해체시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시민의 저항권은 신탁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발동 가능한 조건부 권리입니다
정확히는 신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 반하는 행위를 할려는 낌새를 보였을 때 (예방권)입니다만..
여튼 그냥 멋대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 이는 민주적 선거나 저항권으로 나타난다. 로크는 저항권(抵抗權)을 주창한 사상가였다. 로크는 폭력적 저항을 인정했고, 폭정을 예방할 권리까지 주장했다. (이상 John Locke, 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문장을 인용함)
조건부 라는 말이 딱 맞네요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 할 수 있게 양도하며,
입법권은 인민의 평화와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21수완-
즉 입법부가 먼저 침해를 해야 국민들이 입법부를 교체 혹은 폐지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위의 콘서타님 말끔처럼 조건부권리입니다
1. '자의적'의 국어적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자의적을... 자기 의지...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니죠? 실제 학생들 중에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꽤 되더라구요.
2. 홉스는 주의해야 함요.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