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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의질주 [1224131] · MS 2023 · 쪽지

2026-04-24 00:16:32
조회수 436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지정기관 복무 '국립의전원법' 의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248427

https://v.daum.net/v/20260423174753582


제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또, 학생에게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하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MDEET라도 준비해야 할까 싶습니다. 

좀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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