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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 반영해 직급·승진 차등…법원 “성차별”

2026-04-19 11:06:37  원문 2026-04-19 10:15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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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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