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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하는 쌍사 [1393143] · MS 2025 · 쪽지

2026-04-11 15:47:44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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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ㅅㅇㅂㅎ · 1454326 · 3시간 전 · MS 2026

    사실 지금 국민투표해도 수도 이전은 못시키긴함

  • ㅇㄴㅅㅇㅂㅎ · 1454326 · 3시간 전 · MS 2026

    서울에 핵떨구는거 아닌 이상 수도 과밀 해결못함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헌법개정해서 국민 거주선택권 삭제 후 랜덤 배정 ㄱㄱ

  • ㅇㄴㅅㅇㅂㅎ · 1454326 · 3시간 전 · MS 2026

    무지의 베일ㄷㄷ

  • Le petit prince · 1456940 · 3시간 전 · MS 2026

    당연

  • 새콤한 딸기 · 1155743 · 3시간 전 · MS 2022

    세종천도요?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 관악을꿈꾸는비둘기 · 1439666 · 3시간 전 · MS 2025

    제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서울집중화 현상을 완화할수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날려버려서 비판여론이 거센듯요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그건 헌재가 아니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했어야 해서 수도과밀현상의 책임은 헌재가 아니라 정부랑 국회에 있다고 생각함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욕 먹으려면 정부랑 국회가 먹어야지 사법부가 먹을 사안은 아니라는거

  • 관악을꿈꾸는비둘기 · 1439666 · 3시간 전 · MS 2025

    저도 헌재한테 불만이 있는것은 아니고
    그냥 헌재를 욕하는 원인이 그거같다는 뜻이에요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 새콤한 딸기 · 1155743 · 3시간 전 · MS 2022 (수정됨)

    관습헌법이란 말도 안 되는 개념 넣은 건 잘못했다고 보긴 함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동 걸 필요는 있었던 게 수도 옮기는 거 다 허용하면 지금 용산 갔다 청와대 갔다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음
    다음 정권에서 전정권 까면서 서울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도 말 못하는 거고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그렇게 말이 안되나..? 물어보면 전 나름 타당한 논리로 판결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관습헌법이라는 무리수까지 꺼낸건 제동 걸 수단이 없었기에 어떻게든 막고자 하던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새콤한 딸기 · 1155743 · 3시간 전 · MS 2022

    헌재가 사실상 헌법제정권을 스스로 부여한 수준인데 상당히 잘못된 거죠

    논리적으로도 경국대전이랑 역사를 가져왔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근대에 당연했던 것들이 다 관습법이어야 하는걸요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그렇게 단순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충족할만한 사안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전 헌법제정권이 부여됐거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법왜곡이라 보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에서
    1.기본적 헌법사항
    2.계속성
    3.항상성
    4.명료성
    5.전국민적 합의
    이 5개를 전부 충족해야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 했는데 전근대를 지나면서까지 2 3 4 5를 전부 충족할 사안은 극히 제한적일겁니다
    그런 점에서 관습헌법은 "수백년간 너무 당연해서 헌법에 추가하는걸 깜박하거나 놓친 아니면 생각도 못했을" 사안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관습법 논리를 가져온것이 전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 새콤한 딸기 · 1155743 · 3시간 전 · MS 2022

    요는 헌법에 아주 없는 사항을 관습헌법으로 선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임명직인 헌재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요건이 엄격해서 실제로 자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해도요

    헌재 결정례 보다보면 어떤 기본권이 무슨 조항에서 나오는지를 파고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든 법문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들 노력하는 거예요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이상 그게 당연한 거고요

    가끔 보면 너무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그래도 법에서 근거를 찾기라도 했지 이건 아예 법문을 창조해낸 거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국민의 국민투표권 내지 헌법제정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위헌판결을 했으면 훨씬 나았겠네요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2시간 전 · MS 2025

    그쵸 결국 성문법주의에서 성문법에 없는 논리를 새롭게 내논 것이기에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논란의 여지도 분명하다 생각도 합니다 법리적 해석관에 따라 관습헌법이란게 왔다리갔다리 할수 도 있고..

  • 엘류어드 · 1452298 · 3시간 전 · MS 2026

    헌법이 최상위 법규라고는 하지만, 법의 가장 시초인 민법에서도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 조차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 판결한다고 적혀있죠. 헌법은 규범성이 높다는 것과 별개로 민법 이후에 나온 법이라 당연히 관습법 체계도 일부 적용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럽죠.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동의합니다. 결국 관습법이란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니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실수나 누락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방지하고자 나온 것이니 헌법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 강혜원 · 881717 · 3시간 전 · MS 2019

    다음학기엔 법수업을 들어볼까..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3시간 전 · MS 2025

    진짜 재밌긴 함
    근데 시험으로 치는건 흠..고민해봐야 함

  • 강혜원 · 881717 · 3시간 전 · MS 2019

    ㄹㅇㅋㅋ

  • 네무리 · 1445266 · 2시간 전 · MS 2026

    수도이전은 지방으로의 자본과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신수도를 향한 또다른 형태의 집중과 지방의 소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2시간 전 · MS 2025

    사실 수도이전이 쟁점은 아니고
    관습헌법이란게 법리적으로 말이 된다 안된더 이쪽이 문젠거라...

  • 네무리 · 1445266 · 2시간 전 · MS 2026

    관습헌법이 법리적으로 말이 된다 안된다고 쟁점이 되는것부터가 애초에 적용 여부가 정치적이게 되므로 나는 관습헌법 적용시킨 수도이전이 실제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2시간 전 · MS 2025

    흠..? 이 글은 정치적 가치판단을 떠나서 관습판단의 사실판단 여부를 말하는 거였어서..제가 님 말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 네무리 · 1445266 · 2시간 전 · MS 2026

    관습헌법은 "수백년간 너무 당연해서 헌법에 추가하는걸 깜박하거나 놓친 아니면 생각도 못했을" 사안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관습법 논리를 가져온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재미있는 예시가 떠오릅니다.
    지난 수백년간 여성이 집안일과 돌봄을 전담하고, 승진에서 배제되고, 외모로 평가받고, 공적 발언권에서 밀려나 왔다고 합시다. 누가 “여성은 원래 정치나 지도적 역할보다 가정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관습헌법 적용해서 합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합의된 공개된 규범으로 헌법을 구성하여 효력을 가지는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식의 관습헌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아닙니까

    혹시나 제가 법학도가 아니여서 논리전개가 매우 나이브하다면, 당신같이 법학을 공부한 "엘리트"들이 이해한 법리로써 엘리트들이 인정하여 "헌법에 깜빡하고 넣지 않은 관습"을 들고와서 주장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모든건 저의 지적 부족함 때문이겠죠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2시간 전 · MS 2025 (수정됨)

    윗분이 말하신 것과 비슷한 사례인데
    1 2 3 4는 고사하고 5에서 짤립니다
    그런 예시를 관습헌법에서 인정 대상이라고 볼 수 도 없고 법관들도 안 볼거고요..
    직관적으로 여성의 저런 것들을 현대 여성들이 인정합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계들이 인정합니까? 전혀 아니죠
    5번의 전국민적 합의를 충족할 사안이 전근대에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확률은 극히 적고 그걸 코걸이 귀걸이로 보는건 좀 무리 같습니다 수도이전이란 사안이 매우 정치적 사안이라 그렇지 당대 헌재가 또 다른 예시로 든 것이 한글과 한국어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문자는 한글이다

    이 사실이 헌법엔 명시되지 않았기에 관습헌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미친 정부가 훗날 일반 법률로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오늘부로 중국어고 한자이다

    라고 바꿀때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국민투표로 정부 엎고 다시 바꾸는건 가능하겠으나 당장 법적 제제가 불가하다는 말 입니다)그래서 저런걸 방지하고자 헌재가 가져온것이 관습헌법인 거예요
    수도이전도 저러한 맥락으로 헌재가 판단한 것 입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이니라 국민과 함께 판단할 사안이라고요

    이게 2004헌나1 판결이고
    이 글에서 다른 분들과 제가 말하는건
    성문법 체계에서 관습헌법이란게 타당하냐 아니냐 사안이지 수도이전이 맞냐 틀리냐 사안으로 토의한게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저도 막 법학을 배움으로 아직 모르는것도 많기에 배울 점도 많고요

  • 네무리 · 1445266 · 2시간 전 · MS 2026

    국민과 함께 판단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관습헌법 적용 시에 국민투표같이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했겠죠?

  • 네무리 · 1445266 · 1시간 전 · MS 2026

    민의를 극소수의 헌법관이 대변하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수도이전을 하겠다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혔고 헌법관은 간선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디가 더욱 관습헌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의에 의해 수도는 이전될 수 있다"는 것도 따지고보면 관습헌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네무리 · 1445266 · 1시간 전 · MS 2026

    그리고 공용어 말이 나와서 생각나서 덧붙이는 말인데 이건 전혀 다른 얘깁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발트3국에 남은 러시아인들의 처우가 어떤지 역덕이신 쌍사님께서는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역덕이 아니라서 딴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억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1시간 전 · MS 2025

    관습헌법이란 원래 존재하는 헌법으로 보기에 사전의 국민의 의사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질때 그안에 내재된 것으로 보고 그동안 판례가 없었것이지 없던가 아니다가 관습헌법의 적용 논리입니다. 그리고 민의에 의해 수도는 이전될 수 있다 와 같은 것은 그런 헌법도 관례도 관습도 없기에 적절한 사례가 아닙니다... 거칠게 말하면 네무리님이 반박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사실인것 마냥 지어낸 거죠. 말씀해주신 공용어도 역사적 맥락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공용어의 사실은 오랜 기간 당연한 사실로서 기능한 국가의 기본적 사항이 헌법에 문서화되지 않아도 헌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례이지 강제로 소련에 병합되었다가 자유를 얻은 발트3국과 그 러시아의 관계에서 끌고올 사례가 아닙니다

  • 네무리 · 1445266 · 1시간 전 · MS 2026

    국가의 기본적 사항이 뭔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는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1시간 전 · MS 2025

    네 그게 관습헌법의 논란의 쟁점이었고 그걸 니들이 왜 판단하냐? 라는 비판은 헌재가 받아야 할 타당한 비판이 맞습니다 저또한 수도 이전을 헌재가 국가의 기본적 사항이라 판단한 것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네무리 · 1445266 · 1시간 전 · MS 2026

    어떻게 보면 민의를 파악할 필요가 없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면 이는 훗날 악용의 가능성이 내재되어있습니다.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1시간 전 · MS 2025

    이쯤가면 완전 가치판단 영역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관습헌법은 고사하고 헌법과 민의가 대립할때 혹자는 입헌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국가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 것이고 혹자는 헌법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수 없다 할 것이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매우 곤란해지긴 하겠죠

  • 네무리 · 1445266 · 1시간 전 · MS 2026

    평소에 관습헌법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르비 메타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미적분하는 쌍사 · 1393143 · 1시간 전 · MS 2025

    저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과 수준 높고 세련된 토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