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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항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유상 거래" 주장

2026-04-03 12:57:56  원문 2026-04-03 12:23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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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조정식(4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3일 조씨 등 4명은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은 이날 "시장 가격대로 거래 이뤄진 유상거래행위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조씨 측은 공소장 보완에 대한 석명명령요청을 했다. 공소장에는 조씨가 2021년 1월께 불상의 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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