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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카라카 [1236933] · MS 2023 · 쪽지

2026-03-28 00:35:33
조회수 113

정법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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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자전거 구매햇는데 고장내고 취소권 행사하면 손해배상 안해도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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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카라카 [12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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