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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6-03-27 02:11:37
조회수 66

의외로 제정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28748

그건 바로 여적죄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형이 사형뿐인 어마무시한 죄지만 구성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다


우선 대한민국과 정식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적국이 있어야 하고, 그 적국에 자발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하여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자여야 하며, 그렇게 적국과 협력 중인 자가 실제로 대한민국에 군사상 피해를 입혀야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


참고로 자발적인 합세만을 인정하고 강제적인 참여를 제외하는 이유는 징집 등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성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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