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제정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 없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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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여적죄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형이 사형뿐인 어마무시한 죄지만 구성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다
우선 대한민국과 정식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적국이 있어야 하고, 그 적국에 자발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하여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자여야 하며, 그렇게 적국과 협력 중인 자가 실제로 대한민국에 군사상 피해를 입혀야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
참고로 자발적인 합세만을 인정하고 강제적인 참여를 제외하는 이유는 징집 등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성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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