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이해 안되는거알러주세오(국어 잘하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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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체포할때 법원이 판단을 안했으니까 사후적 검증이 필요한간 알겠어요 .
근데 그게 꼭 적부심의 형태로 처음 이루어진다는게 납득이 안됐습니다
강제처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증이 필요한건데 (사후적 경우) 그 방식이 구속된 사람이 청구를해야만 발생하는 적부심사를 통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했거든요ㅜ(개인 배려를 아예 안하는거사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사후검증하는 별도의 기본적 절차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7번 틀리고
8번의 경우도 보기에 구속요건 미충족으로인한 석방이라고만 나와있는데5번에서 특정 사유로만 재단하길래 손가락 걸고넘어갔거든요
제가 말한것중에 틀린거 있으ㅕㄴ 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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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차가 절차실제로도없어요
이부분은 주관이 들어가서 지문을넘는 비약적 추론을 하신게 아닌가싶습니다!!
8번은요?
구속영장 발부조건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 석방되었으므로 그것이 부정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다른이유가 지문에 나오질않았어요
3번 너무정답인거 아는데5번도 좀그렇지않나요 ㅜ
영장이 일단 발부되었던 것을 보면 영장 발부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은 그러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