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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양학 [1012626] · MS 2020 · 쪽지

2026-03-25 00:34:13
조회수 288

3모 국어 6번 문항과 12번 문항 오류 가능성 제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07468

제목에는 6번과 12번이라 하였으나 모바일인 관계로 6번과 12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두 게시물에 걸쳐 나눠 올리겠습니다.


6번 문항의 1번 선지가 적절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4번 선지의 공식 해설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가 없이' 반드시 실시된다구요?


제가 지문에서 영장 실질 심사의 청구 여부를 규정해 보겠습니다.



영장주의는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이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구속하는 개념입니다.


긴급 체포와 현행법 체포를 제외한 체포와 구속은,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기에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영장 실질 심사는 사실상 법관의 피의자 심문인데,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이라는 조건 하에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지, 청구 없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12번도 다음 게시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인데, 3월 학평 국어 독서 파트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억지로 어렵게 출제하려다가 본인의 역량으로 검수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렸나?'입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시험의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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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siu · 1314376 · 6시간 전 · MS 2024

    애들이 뭐라하던게 저건가
    걍 1번 손가락걸고 넘어가서 기억이안나네요

  • obmoc · 1418338 · 6시간 전 · MS 2025

    배경지식 없아 지문만 봤을 때 “영장 실질 심사” 자체는 청구가 필요 없다는 점으로 낸 것 같긴 했어요 영장 청구랑은 구분해서 보라는 느낌..

  • 고국양학 · 1012626 · 6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동격 관형절(영장 실질 심사는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영장 실질 심사는 청구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봅니다.

  • 펭권21 · 1288122 · 5시간 전 · MS 2023

    12번에 대해선 내일 작성하실 예정인가요? 과외 선생인데, 6번에서 똑같은 생각 했었어서 12번에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 고국양학 · 1012626 · 4시간 전 · MS 2020

    오전에 해설 강의와 함께 올리려 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있어서요 모바일로는 힘드네요 ㅠㅜ

  • 위시to · 1413244 · 1시간 전 · MS 2025

    저도 과외하는 대학생인데 6번 저렇게 생각했어서 소름돋고 가요.. 12번도 선지가 매끄럽게 안 읽히고 뭔가 충돌하는 느낌이라 껄끄러웠는데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