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고국양학 [1012626] · MS 2020 · 쪽지

2026-03-25 00:34:13
조회수 669

3모 국어 6번 문항과 12번 문항 오류 가능성 제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07468

제목에는 6번과 12번이라 하였으나 모바일인 관계로 6번과 12번에 대한 이의 제기는 두 게시물에 걸쳐 나눠 올리겠습니다.


6번 문항의 1번 선지가 적절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4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4번 선지의 공식 해설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가 없이' 반드시 실시된다구요?


제가 지문에서 영장 실질 심사의 청구 여부를 규정해 보겠습니다.



영장주의는 수사 기관이 강제 처분을 행사하기 이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구속하는 개념입니다.


긴급 체포와 현행법 체포를 제외한 체포와 구속은,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기에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영장 실질 심사는 사실상 법관의 피의자 심문인데, '수사 기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이라는 조건 하에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지, 청구 없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12번도 다음 게시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인데, 3월 학평 국어 독서 파트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억지로 어렵게 출제하려다가 본인의 역량으로 검수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렸나?'입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시험의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lnsiu · 1314376 · 03/25 00:35 · MS 2024

    애들이 뭐라하던게 저건가
    걍 1번 손가락걸고 넘어가서 기억이안나네요

  • obmoc · 1418338 · 03/25 00:37 · MS 2025

    배경지식 없아 지문만 봤을 때 “영장 실질 심사” 자체는 청구가 필요 없다는 점으로 낸 것 같긴 했어요 영장 청구랑은 구분해서 보라는 느낌..

  • 고국양학 · 1012626 · 03/25 00:41 · MS 2020 (수정됨)

    동격 관형절(영장 실질 심사는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영장 실질 심사는 청구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봅니다.

  • 펭권21 · 1288122 · 03/25 01:44 · MS 2023

    12번에 대해선 내일 작성하실 예정인가요? 과외 선생인데, 6번에서 똑같은 생각 했었어서 12번에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 고국양학 · 1012626 · 03/25 01:52 · MS 2020

    오전에 해설 강의와 함께 올리려 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있어서요 모바일로는 힘드네요 ㅠㅜ

  • 위시to · 1413244 · 22시간 전 · MS 2025

    저도 과외하는 대학생인데 6번 저렇게 생각했어서 소름돋고 가요.. 12번도 선지가 매끄럽게 안 읽히고 뭔가 충돌하는 느낌이라 껄끄러웠는데 기다릴게요!

  • 고국양학 · 1012626 · 16시간 전 · MS 2020

    12번 매끄럽게 안 읽히는 이유에 대한 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태 · 1380177 · 17시간 전 · MS 2025

    8번 문제 5번 선지도 문제가 있는게 맞나요? 3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5번선지도 대충 체크하면 문제없다고 넘어갈만 하지만 지문을 근거로 깊게 생각해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과 같은 강제처분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를 통해 강제처분의 타당성을 확인할 때 범죄혐의 상당성,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위험 등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고 8번 보기를 보면 갑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증거인멸,도주 등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선지에서도 법원이 갑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갑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혐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석방했다고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 고국양학 · 1012626 · 16시간 전 · MS 2020

    이 부분은 저도 의문이 조금 있는 부분입니다. 5번 선지가 명백히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5번 선지가 명백하게 정합하다! 라고 말하려면, 기존 영장 실질 심사가 적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한다라는 '기존 심사의 적법함 인정' 조건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구성 요건인 혐의 그리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중 뭐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 <보기>만 봐서는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