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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채용에 지방 거주자 우대‥"15년 거주시 필기시험 3% 가점"

2026-03-24 18:24:23  원문 2026-03-23 12:00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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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용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국가, 지방직 공무원 중 근무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선발 대상마다 달랐던 기존 거주지 요건도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지역 학교를 졸업한 응시자,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해에 계속 살고 있는 응시자로 제한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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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