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입학금에 교재비까지…‘학원비 더받기’ 꼼수 막는다
2026-02-24 23:26:46 원문 2026-02-24 21:44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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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민주당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교습비外 금품 금지…위반땐 과징금 부과 법적 사각지대 악용 ‘꼼수 개원’도 차단
여당이 학원가의 교습비 상한선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입학금 등 ‘꼼수 교습비’ 수수를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이나 학습 장소 이용 대가로 교습비 외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신고한 교습비만을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교습비 외 명목으로 다양한 비용을 편법 징수해 사실상 관리 체계를 무력화해왔다.
교습비 상한액을 피하려고 입학금이나 기부금, 고액의 교재비 등을 강제 징수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편법 학원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오
그 생명 강사 중에 진짜 심한 사람 있는데 조교 해설 1년에 수백만원 했던 것 같든데 안봐도 강매 ..
이건 좋네요
그럼 이제 한국사 서바 끼워파는 거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