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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입학금에 교재비까지…‘학원비 더받기’ 꼼수 막는다

2026-02-24 23:26:46  원문 2026-02-24 21:44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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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민주당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교습비外 금품 금지…위반땐 과징금 부과 법적 사각지대 악용 ‘꼼수 개원’도 차단

여당이 학원가의 교습비 상한선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입학금 등 ‘꼼수 교습비’ 수수를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이나 학습 장소 이용 대가로 교습비 외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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